지역경제 활력에 협동조합 육성정책을 고민해야
지역경제 활력에 협동조합 육성정책을 고민해야
  • 장흥투데이
  • 승인 2021.08.11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순태/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9세기중엽 근대적 협동조합은 주로 영국 등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오늘날 유럽각국에서 협동조합이 경제의 주역이 되는 데는 약 18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초창기 협동조합운동은 영국의 로버트 오웬, 월리엄 킹, 프랑스의 사를르 푸리에, 독일의 라이파이젠 등 선구적 지도자들이 협동조합 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8개 개별법 등은 약 60년 역사동안 협동조합운동을 한 덕에 ‘협동조합’ 용어가 그리 생소한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8개 협동조합은 대부분 민법에 설립근거를 둔 비영리법인으로서 각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의 권익보호 등 업종단체별 공동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외적인 입지적 활동정도의 한계로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이익공유 및 삶의 질 향상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 들어 협동조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가? 일자리 부족, 청년실업, 양극화 심화, 저출산 고령화, 지역경제활성화 등 모든 난제들을 해결해야 할 대안은 참여, 공유, 공정, 설득, 협업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이 활성화 되어 공유공정경제, 규모의 경제, 혁신경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2012년 UN은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였고, 세계협동조합연맹 ICA는 각 국에 협동조합에 관한 통합법을 제정하도록 권고하면서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경제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은 누구나 5인 이상이면 상호간 협업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이익공유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면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공동체 조직의 탄생을 바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협동조합은 자조·자립·협동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과거 전통적 두레, 새마을 운동, 마을공동체, 계모임, 친목모임 등 구성원 들간의 동질성을 갖는 집단이 모여서 사회적·지역적으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맛 본것도 상기해 볼 대목입니다. 협동조합은 기존의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주식회사’의 중간에 위치하는 구조이지만 상법상 법인으로서 이익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대안으로 볼 때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은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에 매우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진 유럽 등에서는 협동조합이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조·자립과 정부 및 지자체의 간접적인 지원이 한몫을 하게 되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협동조합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협동조합은행 ‘크레디아그리콜’, 네덜란드‘라보뱅크’, 스페인의 FC바르셀로나축구클럽‘, ’몬드라곤협동조합’, 이탈리아 에밀리아의 ‘로마냐협동조합도시’, 스위스 ‘미그로협동조합’, 미국의 ‘썬키스트‘가 있고, 한국은 ’서울우유협동조합‘,’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곽두리쪽갈비협동조합, 해피브릿지 등 각 분야에서 대표적인 협동조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사업초기 소규모 사업자, 소규모집단들이 모여 자조·자립 및 수평적 경영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모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크고작은 성공요인은 조합구성원 전체가 협업의 의미, 멘탈의 동질성, 적극적 참여의식, 인식제고 등이 밑바탕이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한국의 협동조합은 아직 초기수준입니다. 앞서 언급한 자조·자립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일정기간, 일정부분 인식제고 및 인프라 구축, 사회저변 확대 등이 되도록 창의적 정책수립과 추진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실물경제활성화, 고용창출,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모인 공동사업 지원이다. 이제까지는 소규모사업자에게는 정부의 창업교육 및 경영개선교육, 자금융자등의 간접지원이 전부였지만 사업자로서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지원(보조사업)의 배려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대형기업에 의한 사업영역 침해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스스로 일어서기엔 시간적·제도적 한계로서 일정기간 관계기관에서 성장의 징검다리가 되고 걸음마를 잘 할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조례제정 등 협동조합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협동조합이 조기에 정착을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와 공급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하모니를 통해 서로 협업이 되는 비즈니스모델 개발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의 협동조합의 미래는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대안이 되고, ‘고장난 자본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국민 속에 파고드는 서민경제의 의미있는 대안(代案)으로서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 은 분명합니다.

농촌도시 어메니티 정남진장흥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 향상과 원활한 생산과 인력, 판로등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협업의 정책이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이후 지역경제를 살리는 최대의 대안임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11-8. 1층
  • 대표전화 : 061-864-4200
  • 팩스 : 061-863-4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욱
  • 법인명 : 주식회사 장흥투데이 혹은 (주)장흥투데이
  • 제호 : 장흥투데이
  • 등록번호 : 전남 다 00388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 발행인 : 임형기
  • 편집인 : 김선욱
  • 계좌번호 (농협) 301-0229-5455—61(주식회사 장흥투데이)
  • 장흥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흥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htoday7@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