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급
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급
  • 김선욱
  • 승인 2021.08.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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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개업일 ’21.6.30.일 이전, ’21.7.6. 기준 폐업 상태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17일 시작된다.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40만~2천만 원을 지급한다.

1차(8. 17.~20.) 신속 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 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대상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 8. 17.~18.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는 17일, 짝수는 18일 08~자정까지 신청 가능

8. 19.~20. : 구분 없이 모두 24시간 신청 가능]

1차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오는 30일부터 신청 받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이 안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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