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이제는 필수 “ 주택용 화재경보기 ”
독자기고-이제는 필수 “ 주택용 화재경보기 ”
  • 장흥투데이
  • 승인 2021.08.25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흥소방서 정남진119안전센터장 소방경 강동원

모두가 잠든밤 조용히 찾아오는 ‘화재’ 남의 일이 아니다.

소방청 통계상 상반기 화재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19,300건의 화재로 161명이 사망하고 1,06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6,434억원의 재산피해가 생했다고 밝혔다.

이중 발생한 화재의 약25.9%가 주거시설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23.4% 기계적 요인 10.9%로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늦어지면서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

화재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신축주택은 2012년부터 기존주택은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획된 실마다 화재경보기가 설치돼야 하지만 현실은 기준에 미흡한 사례가 많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가정의 화재 예방과 함께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발적인 설치다.

‘화재경보기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우리 모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소중한 우리가족의 안전을 지키자.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11-8. 1층
  • 대표전화 : 061-864-4200
  • 팩스 : 061-863-4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욱
  • 법인명 : 주식회사 장흥투데이 혹은 (주)장흥투데이
  • 제호 : 장흥투데이
  • 등록번호 : 전남 다 00388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 발행인 : 임형기
  • 편집인 : 김선욱
  • 계좌번호 (농협) 301-0229-5455—61(주식회사 장흥투데이)
  • 장흥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흥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htoday7@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