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토지·주택1/2) 납부의 달!”
장흥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1/2)를 35,215건 22억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흥군은 군 홈페이지, 현수막,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공과금 수납기·자동화기기와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ARS, 농협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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