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기고문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 장흥투데이
  • 승인 2021.09.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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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 소방위 김유철
장흥119안전센터 소방위 김유철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 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당부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의거해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안전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각 가정ㆍ생활공간에서는 전열기구 사용 시 주변의 물건을 치우고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또 사용하지 않을 전기제품은 전원을 차단해야 과열, 합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는 구입 시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사용하기 전에는 제품의 전선 훼손이나 전원코드 이상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자.

셋째, 화목보일러는 과열되면 발생하는 복사열로 인해 주변 가연물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투입구를 반드시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기적으로 연통 청소도 실시해야 한다.

넷째,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을 꼭 구비하고 평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게 좋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직접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떨어져 지내는 부모님과 가족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마음만은 안전으로 가득한 연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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