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연안여객부두 및 배후지 개발사업 임차인 피해 구제해야
부산 북항 연안여객부두 및 배후지 개발사업 임차인 피해 구제해야
  • 김용란
  • 승인 2021.10.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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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부산드림하버(주)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 해지
30명 보증금 총 31억8천만원 재산상 피해 우려 사업자 간 충분한 상호협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3일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2019년 6월 시행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한 부산 북항 연안여객부두 및 배후지 개발사업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인 ‘북항 (구)연안 여객 부두 및 배후지의 선박 운항 및 부대시설 개발 사업’은 부산항만공사 부지 내의 연안 유람선 운항 및 선착장 앞에 들어설 ‘오션 테라스몰’에 각 호실을 장기임차하여 작은 상가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 7월 북항 유람선 운항을 위한 사업자를 모집공고하고 9월에 ‘드림하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2019년 6월 부산항만공사-부산드림하버(주)와 유람선 운항 및 부대시설 상업개발 사업실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공사는 지난해 6월 22일 북항 (구)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 협약을 해지하였고, 부산드림하버(주)는 협약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현재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공사와 사업자 간에 다투고 있는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논란’이다. 공사는 드림하버측이 협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협약 해지의 이유라고 주장한다. 반면 드림하버측은 보증기간과 보증금액이 정해져야 보증보험이 발급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협약을 해지한 것은 공사의 일방적 처사라고 주장한다.

둘째 ‘사전승인 없는 임대차 계약 체결’ 논란이다. 공사는 드림하버측이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공사는 올해 2월 16일 9건의 임대차 계약을 사후승인했고,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총 30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셋째 ‘출자자 구성원 지분 변경’ 논란이다. 공사는 연안 여객부두 운항사업 관련 지난해 10월 28일 대체 선박 투입을 승인했다. 지분변경은 선박도입에 필요한 소요자금으로 공사가 도입을 허락한 상황이었다. 드림하버측은 출자자 지분변경이 해지 사유가 될 만큼 중요한 사항이면 대체 선박을 왜 승인했는지 되묻는다.

김승남 의원은 “협약 해지로 30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30명의 임차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무고한 민간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공사와 사업자가 실시협약 해지 이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쳤어야 했으니 지금이라도 공사와 사업자 간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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