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대책 마련 시급
반복되는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대책 마련 시급
  • 김용란
  • 승인 2021.10.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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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만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71건 발생, 8명 사망
연안안전지킴이 확대 및 해경-지방정부-민간단체 협력으로 안전사고 줄여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3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테트라포드 안전사고에 대비한 해경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테트라포드는 방파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연안에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길이 약 5미터에 무게만 5~10톤에 달하는 구조물이다. 낚시인이나 바다를 찾은 관광객의 추락사고로 이어질 경우, 구조의 어려움이 크고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해경에 따르면 테트라포드 사고는 지난해 71건(인원 75명)이 발생했고, 이 중 8명이 사망했다. 2019년에도 17명이 사망하는 등 매년 테트라포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구역 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해경과 지자체도 연안사고예방법과 낚시관리법에 따라 출입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출입통제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제외하면 뚜렷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출입통제 역시 어항과 방파제 개수를 감안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국의 법정어항은 1,023개에 달하며 비법정 소규모 항포구 1,276개까지 합하면 어항은 총 2,299개에 달한다. 방파제도 전국에 84,662개에 이른다.

김승남 의원은 “올해 160여명의 연안안전지킴이가 선발돼 연안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며 “영국의 왕립구명정협회라는 민간단체가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변의안전을 관리하는 사례를 참고해, 의용소방대나 수상구조협회와 같은 국내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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