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대책 마련 시급
항만공사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김용란
  • 승인 2021.10.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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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특별법 내년 시행, 항만공사 차원의 자체 계획 수립하고 안전 총괄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3일 부산항만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올해 4월과 5월 평택항과 부산항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정부가 특별대책까지 내놨지만, 하역사업자 소속이 아닌 도급‧용역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의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총 118건에 달했다. 2019~2021년 하반기까지 부산항만공사는 51건, 인천항만공사는 21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9건, 울산항만공사는 3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 창고에 작업중이던 이아무개(23)씨가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했고, 5월 23일에는 부산신항 국제물류센터에서도 김아무개(38)씨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난 7월 ‘항만안전사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하역사업자 소속 직원이 아닌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급‧용역‧위탁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법과 항만공사 및 하역사업자가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한 항만안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 시행일이 각각 내년 1월 27일과 8월 4일이라 법 시행 이전까지 항만 내 도급‧용역‧위탁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김승남 의원은 “각 항만공사는 내년 관련 법 시행에 대비한 자체적인 안전관리 계획도 세워야겠지만 법 시행 이전까지 불가피한 안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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