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제 투입인력 및 비용 대비 생산자 참여율 저조
축산물 등급판정제 투입인력 및 비용 대비 생산자 참여율 저조
  • 김용란
  • 승인 2021.10.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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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소, 돼지 축산물 등급판정제 시행…계란 2003년, 닭 2007년, 오리 2012년 순차 시행
등급판정 사업에 연간 전담인력 237명 (인건비 194억 원, 운영비 105억 원 소요)
2021년 8월 기준, 등급판정 비율은 닭 11.4%, 오리 36.5%, 계란 8% … 등급제 유명무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4일 진행된 축산물품질평가원 국정감사에서 “1992년부터 시행한 축산물등급판정제가 소, 돼지를 제외한 닭, 오리, 계란 등에서 여전히 소비자·생산자 양쪽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축산물등급판정제는 우리 식생활에 이용되는 축산물의 품질을 일정 기준에 따라 차별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구매지표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게 하여 축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1992년부터 약 20년째 운영되어 오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등급판정제에 투입하는 전담인력만 237명으로 연간 190억원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고, 사업운영비로 105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투입된 예산 대비 축산물등급판정제도에 참여하는 생산자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적으로 등급판정을 받는 소와 돼지를 제외하고 닭 11.4%, 오리 36.5%, 계란 8.0%로 저조하다.

반면 농식품부가 실시하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인 GAP는 2018년 인증농가수가 86,789호에서 2020년 114,264호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같은 기간 소비자 신뢰도 역시 67.3점에서 78.7점으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해당 인증제도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관계자들을 타겟팅 해 집중적으로 GAP홍보를 실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남 의원은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의 GAP인증과 식약처의 HACCP제도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한다”며 “소비자·유통업자·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축산물등급판정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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