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신고 채널 운영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익명신고 채널 운영 중
  • 임철
  • 승인 2021.11.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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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억제 및 사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익명신고’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하여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공단 통합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익명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적발 규모가 적지 않아, 부당청구 방지 및 사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공익신고’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기피․회피하는 신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으로도 간편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익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고인은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고건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까지 공익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1,395개 기관에서 613억원을 적발하였고, 지급된 포상금은 총 56억원에 달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62-250-0374)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임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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