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터산책8-군 단위 최초 근대적 사법기관 장흥법원지원 검찰지청
■옛터산책8-군 단위 최초 근대적 사법기관 장흥법원지원 검찰지청
  • 전남진 장흥
  • 승인 2018.09.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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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수/향토사학자

우리 장흥 땅에 근대적 사법기관이 들어 선지가 오는 11월1일이면 꼭 110년이 된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이 군단위 사법기관으로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곳으로 우리나라 역사의 한쪽을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조 수효가 적고 관할지역이 협소한데다 장흥지원과 지청의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장흥지원과 지청의 청사를 새롭게 건축하기위해 4천여 평이 되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한다는 보도를 보았다.

그런가 하면 법원 장흥지원과 검찰 장흥지청의 관할구역이 협소하고 농어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장흥지원과 지청의 관할지역을 넓혀야 한다는 여론 또한 조심스럽게 거론 되고 있어, 우리나라 군단위의 최초 근대적 사법기관인 장흥지원과 지청의 연혁을 살펴보고 군민의 뜻을 모아 보고자 한다.

■ 광주지방재판소 장흥구재판소-1909년 개청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는 1895년(고종32)3월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그해 4월15일 법부령 제1호로 최초의 근대적 법원인 ‘한성재판소’가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하고 종전처럼 각 지방관아에서 수령들이 관내 소송을 관할하게 되었다.

그후 1897년 8월 청일전쟁을 계기로 1899년 5월30일 법률 제3호로 재판소구성법을 개정하였으나 이 역시 기구의 개혁은 제도상의 것에 불과한 것으로 관찰사나 지방수령들이 행정, 사법, 세무권을 통괄하고 있었으므로 통감부에서는 1907년 7월24일에 일제와 체결한 협약에 의하여 같은 해 10월 16일 중앙과 지방관제를 개정하면서 사법과 행정을 분리하였다.

이즈음 통감부에서는 1907년 12월 23일 법률 제 제8호로 “재판소 구성법”과 법률 제10호로 “재판소 설치법”을 공포하면서 재판소의 종류와 명칭을 일본의 재판소 제도와 같이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 대심원으로 4급 3심제로 규정하고, 재판소 내에 “검사국”을 병설하였다.

당시 전남지방의 재판소는 광주구재판소가 개청되어 있었고, 영광, 순천, 낙안, 영암, 강진, 목포, 나주, 곡성, 담양에도 설치키로 하였으나 설치하지 못하자 법부는 1908년 10월31일자로 법부령 제16호를 반포하여 “낙안구재판소”를 삭제하고, “영암구재판소”를 “장흥구재판소”로 개정하여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같은 날 법부령 제17호를 반포하여 새롭게 개청할 구재판소와 당시까지 개청하지 못한 재판소에 대하여는 개청할 때까지 개청되어 있는 재판소에서 업무를 대행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 당시 미개청된 순천, 곡성 담양구재판소는 광주구재판소에서, 영광구재판소는 목포구재판소에서 그리고 장흥구재판소와 강진구재판소는 나주구재판소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법적으로는 1908년 10월31일이 장흥에 근대적인 사법기관이 최초로 설립되게 되는 날이 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제도만 있었을 뿐 실제적인 사무는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1909년 7월 12일에는 한일간에 “한국 사법급 감옥의 사무위탁에 관한 한일각서”가 조인되어 우리의 사법권이 완전히 일본정부로 넘어가면서 그해 10월에 칙령으로 법부가 폐지되었다. 이어 칙령 제235호 “긴급명령 - 한국에 있어서의 재판에 관한 제”와 칙령 제 236호 “통감부 재판소령”의 공포됨으로써 1909년 10월 31일자로 대한제국의 재판소가 모두 폐지되어, 1909년 11월 1일자로 통감부 재판소로 사법권이 이양되면서 재판소의 종류를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控訴院), 고등법원으로 구분하여 종래의 최고 법원인 대심원을 폐지하고, 통감부재판소는 통감에 직속시켜 통감부 재판소에 판사와 검사국을 함께 설치하여 개청하게 된다. 이 당시 통감부의 재판소 명칭은 고등법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로 구분되었다.

호남의 경우는 한성의 고등법원과 대구의 공소원을 계통조직으로 하여 지방재판소는 광주재판소가 설치되고, 그 산하의 구재판소로 광주, 곡성, 나주, 목포, 영광, 해남, 장흥, 순천, 제주, 전주, 진안, 금산, 군산, 고부, 흥덕, 남원에 각각 설치하였다.

따라서 “광주지방재판소 장흥구재판소”는 1909년 11월1일 장흥읍 남동리 88번지에 위치한 “장흥도호부 객사(南山館 ; 현위치의 아래쪽 운동장 및 테니스장)”에 청사를 신축하면서, 장흥도호부의 관아 앞쪽인 “통인청(通人廳 : 부사의 잔심부름을 맡아 보던 곳으로 지금의 장흥경찰서 민원봉사실 뒤편 구 무덕관 터(동동리280번지)”에서 임시 사무실을 열어 업무를 보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장흥구재판소의 관할구역을 장흥, 강진, 영암, 보성군으로 하였다.

처음 개원할 당시 장흥구재판소에 대한 기록으로 장흥향교에서 간행한 “장흥읍지(속칭 庚戌誌, 1910년간)” ‘부내방(府內坊)’ ‘신지(新誌)’편의 연혁(沿革)조를 보면 “통인청” 지금의 구재판소이고, 판사 류완영(柳完永)이 거주하고, 경성주사 이돈성(李敦性), 번역주사 차홍섭(車弘燮), 일본판사 다오카 사다유키(田岡定行), 주사 오카바시 시카요시(岡林鹿吉) 라 하여 5명이 근무하고 있었음이 기록되어 당시의 상황을 엿보게 한다.

1909년 신축중인 장흥구재판소 / 양기수 소장
1909년 신축중인 장흥구재판소 / 양기수 소장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으로 1912년 개명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조약조인으로 인하여 10월1일 총독정치가 시작됨에 따라 동일자 제령 제5호로 “통감부재판소령”을 “조선총독부 재판소”로 바꾸고 1912년 3월18일 제령 제4호로 통감부재판소령을 개정하여 지방재판소, 복심법원 및 고등법원의 3심3급제를 채택하면서 종전의 구재판소를 폐지하고 지방법원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급케 하기 위하여 지방재판소 지청을 설치하였는가 하면 총독부령 제26호로 그동안 재판소라는 명칭을 법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면서 그해 4월1일부터 “광주지방재판소 장흥군재판소”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광주에 광주지방법원이 서고 종전의 구재판소이던 목포, 군산, 전주, 순천, 장흥, 제주, 남원 등지에 지청이 서게 되어 광주지방법원이 이를 관할하게 되었다.

지방법원은 민형사에 관한 제1심 재판 및 비송사건에 대한 사무를 취급하고 복심법원은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한 공소 및 항소사건을 취급하였으며, 고등법원은 복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고 및 항소사건을 종심으로 재판하였다.

지방법원 또는 그 지청은 판사 단독으로 재판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가(訴價) 천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인사에 관한사건, 기타 특정한 사건은 3인의 판사가 심판 하였고, 복심법원은 3인의 판사로 조직한 부(部)에서, 고등법원은 5인의 판사로 조직한 부(部)에서 각기 재판하였다. 또한 각급 재판소에 검사국을 함께 두어 검찰사무를 관장케 하였으며, 법원 또는 지청이 없는 군단위에는 지방법원 출장소를 설치하여 등기 및 공증사무를 취급케 하였다.

이렇게 진행되던 법원의 업무가 2차 대전의 막바지이던 1944년 2월 15일에는 제령 제2호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전시특례”를 공포하여 ‘재판사무처리에 대한 비상조치’로 종전의 3심제 원칙에서 2심 원칙으로 개정 시행하다가 종전에 이르렀다.

1940년 3월5일 준공한 광주지방법원장흥지청, 이대희 소장
1940년 3월5일 준공한 광주지방법원장흥지청, 이대희 소장

이 당시 법원장흥지청에 근무하던 근무자를 보면 판사 내지인 2인, 조선인 1인, 검사 내지인 1人, 조선인 1인, 서기 내지인 5인 조선인 5인, 고원(雇員; 업무 보조자로서 특별히 고용하는 아래 급의 직원) 조선인 7인, 내지인 2인 정정(廷丁; 법정의 잡무를 보는 직원) 조선인 5인, 급사(給事; 잔 심부름하는 사람) 조선인 2인이 근무하는 것으로 “장흥지(속칭 戊寅誌, 1938년)” 관원조 지방법원지청직원 란의 기록이 보인다. 1909년 11월1일 개원당시 판사2명 3명의 직원이 근무하던 것과는 달리 판검사 5명, 직원이 17명으로 증원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은 기존 건축물이 낡고 협소하여 새롭게 사무실을 개청하게 된다. 당시 건립한 청사는 대지 1,434평(4,740㎡)에 법원사용 면적 167.3 평(553.1㎡)과 검찰사용 면적 94평(310.7㎡)로 총건평 261.3 평(863.8㎡)의 목조와즙 단층 건물의 청사와 유치장 12평(15.3㎡)과 창고 등의 기타 부속 건물을 1940년 3월5일 준공하여 1972년도까지 사용하였다.

■ 현재의 법원 장흥지원과 검찰 장흥지청-

남산공원에서 본 현재의 법원 장흥지원과 검찰 장흥지청
남산공원에서 본 현재의 법원 장흥지원과 검찰 장흥지청

해방이 되고 미군이 진주하여 미군정 체재가 되면서 1945년 10월 9일자 군정법령 제11호 “일정법규 일부 개정폐기의 건”에 의해 한국인의 정당한 활동을 압박해 온 정치범 처벌법,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정치범보호관찰령, 신사법, 경찰의 사법권에 관한 규정 등 악법들을 폐기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적용되어왔던 모든 일본 법규 및 조선총독부가 반포하여 법률적 효력을 가진 것은 그간 폐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 군정청의 명령으로 폐기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였고, 1945년 11월 2일에는 미군정청 법령 제21호의 공포로 현행법령의 존속함을 선포함으로서 재판소령 전시특례가 적용되어 법원이 육군점령재판소 소속되었다.

1946년 12월16일에는 군정청사법부장 통첩 제258호에 의하여 1947년 1월1일부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이 “광주지방심리원 장흥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판사”를 “심판관”이라는 이름으로 개칭하여 행정구역과 관할구역을 일치시켰다.

1948년 4월 1일에는 미군정법령 제181호로 재판소령 전시특례가 폐지되면서 3심제 원칙이 부활되었고, 1948년 5월 4일에는 남조선 과도정부 법령 제192호로 법원조직법을 제정 공포하여 해방이후 군정청 사법부에서 관장하던 법원 행정을 1948년 6월 1일부터 대법원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법원제도의 재조직을 목적으로 법원의 종류를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간이법원으로 구분하여 민․형사 소송, 선거소송 및 기타 일체의 쟁의를 심판하고 비송사건 및 기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한 사건을 관장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심리원 장흥지원”이 다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심판관”이라는 명칭도 다시 “판사”로 바뀌어 1948년 6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1946년 1월 10일 군정법령 제41호에 의하여 간이법원에 특별심판원 제도를 두어 경미한 형사사건은 치안관이 직결 심판케 하는 제도를 두었다. 그러나 특별심판원 치안관 제도는 1949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로 폐지되고, 새롭게 주재판사가 임명될 때까지 치안관으로 하여금 주재판사의 직무를 계속 취급케 하다가 1956년 12월26일 법률 제409호로 주재판사제도가 설치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우리의 사법제도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사법권 독립이 확립되자 그해 8월 2일에는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213호에 의해 그동안 법원 내에 있던 검사국이 별도 분리되어 장흥지원과 동일 번지선인 장흥군 장흥읍 남동리 88번지에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이 개설되었고. 8월15일 민족의 숙원이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정부는 1949년9월26일 법률 제51호로 법원조직법을 공포하면서 독립국가로서 명실상부한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여 최고법원으로 대법원, 공소원으로 고등법원, 제1심법원으로 지방법원을 두어 3급 3심제를 확립하였다. 대법원에는 민사부, 형사부, 특별부를 두고 재판원의 구성은 대법관 5명으로 구성하는 합의부와 대법관 전원의 3/2 이상의 출석으로 구성하는 연합부를 두었으며, 법원행정의 능률화와 합리화를 위하여 법원행정처를 설치하여 법원의 인사, 회계, 등기, 호적, 집달리, 사법서사와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보도록 하였다.

또한 법률 제51호 법원조직법의 공포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을 합의 지원으로 승격시켰고, 장흥군, 영암군, 보성군 중 벌교읍을 제외한 지역과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을 관할하면서 관할군마다 등기소를 두어 업무를 보게 되었다.

1966년 장흥향교가 간행한 장흥지(속칭 丙午誌, 1966년)를 보면, 1966년 당시 법원 장흥지원에는 판사4명, 사무과장 1명 직원 29명이 근무하고, 검찰 장흥지청은 검사 4명 사무과장 1명 직원19명이 근무한다고 기록되었다.

그 후 1972년 1월22일 개정된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원수에 관한 규칙”에서 장흥지원에는 부장판사 1명과 판사 3명이었으며 1979년 8월 29일 다시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원수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으나 역시 그대로 유지되었다. 당시장흥지원과 검찰지청의 근무인원은 59명(법원 37, 검찰 22)이었다.

한편 1940년도에 건립된 청사가 비좁고 낡게 되자, 장흥군민들이 1970년 4월부터 장흥법원 및 검찰지청 신축추진위원회(위원장 金秉斗)를 구성하여, 청사신축에 나서 부지확장에 따른 부지매입(34필지 8,847㎡)는 군민이 부담하기로 하고, 청사건축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1972년 8월 9일 노후된 구청사를 헐고 현재와 같이 부지면적 13,633㎡(4,124평)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본관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지하1층 지상3층(1,786.22㎡(540.3평) 본 건물 과 광주검찰청 장흥지청 본관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지하1층 지상3층1,208㎡(365.4평) 및 구치감 79.67㎡(24.1평)의 청사를 착공하여 지원은 1973년 7월에 지청은 3월 완공하여 오늘에 이른다.

■관할지역-현행국회의원선거구역으로 변경돼야

이후 법원 장흥지원과 검찰 장흥지청은 법률 제3345호에 의하여 1981년 2월1일자로 관할구역이던 보성군을 순천지원으로 이관하게 하였고, 1982년 9월1일자로 해남군과 완도군의 관할을 해남지원으로 이관하였다. 또한 1986년 1월1일부터는 해남지원이 합의부지원으로 승격되자 해남군과 완도군의 합의사건까지 이전하게 되어 장흥지원과 장흥지청의 관할지역이 오늘과 같이 장흥군과 강진군으로 축소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강진군에는 1975년 12월31일 대법원규칙 제619호에 의해 광주지방법원 강진순회심판소로 개설하여 장흥지원 판사가 순회재판을 실시하던 곳에 1994년 7월27일 법률 제4765호와 제4766호에 의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강진군법원이 1995년 9월1일부터 문을 열었다. 사법업무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판사 1명과 법원주사 및 사무원 각1명이 근무하며, 소액심판이나 협의이혼 사건 및 공탁사건과 등기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는 국민들의 사법업무의 편의를 위해 전국 군단위에 군법원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인구가 갈수록 감소되는 추세에서 마냥 사법기관의 확대만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사법부의 고민 또한 없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과 같이 역사가 깊은 지방의 사법기관 청사를 새롭게 정비한다 함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나 장흥군의 소재지인 장흥읍의 상황을 살펴 볼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 13,633㎡(4,124평)을 두고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청사를 건립하여 이전을 한다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흥지원과 지청의 관할지역은 보성군과 고흥군까지 확대 변경하여야 한다는 장흥군의원(백광철)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기왕이면 관할구역을 국회의원 선거구로 하여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장흥군민 모두가 추진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장흥군민 모두는 지혜를 모아 장흥지원과 지청의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보전하면서 서남해 중심고을로서의 긍지를 느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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