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청렴도가 경쟁력이다
사설 - 청렴도가 경쟁력이다
  • 김선욱
  • 승인 2022.01.0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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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의 밝은 미래, ‘군민‧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에 달려 있다

장흥군의 청렴도는 지난 2016년 내부 청렴도 5등급(외부청렴도는 3등급) 이래로 2017년 5등급(외부 4등급, 내부 5등급), 2018년 5등급(외부‧내부 5등급), 2019년 5등급(외부 4등급, 내부 5등급), 2020년 4등급(외부 4등급, 내부 5등급), 2021년 5등급(외부 4등급, 내부 5등급) 등 6년째 최하위 등급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해에는 조금 개선될 여지는 있는가?

물론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 될 수 있다. 등급도 상향될 수 있다.

그러나 내외 여건이 그리 좋지 않아, 현상 유지거나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크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어, 올 상반기에 공직사회가 자칫 선거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는 데다, 5월 한 달(후보등록 마감일 5월 13일)중, 20여 일은 부 군수 권한 체재가 불가피하고 등 이래저래 최소 몇 개월 동안은 군력(郡力) 집중도가 약화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장흥군 공직사회의 청렴문화가 최하 수준인 그 ‘청렴도’에 마냥 손 놓아서는 안 된다. 청렴도는 곧 지자체의 경쟁력이고, 장흥의 밝은 미래는 공직사회의 청렴도 여하가 좌우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청렴도는 수장(군수)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공직자 전부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힘·지혜를 모아야 하고, 그 중에서도 공직사회의 리더들인 간부급(6급 이상) 인사들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강한 의지’가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장흥군 간부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과 보다 적극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장흥군은 ‘장흥군 청렴비전·청렴한 장흥군 선포식’ 같은 선언적 발표를 통해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적 의지와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한 선포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며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 과제로 민간전문 감사관제‧시민옴부즈맨제 운영, 계약 심사제 운영, 예산감시단(위원회) 구성·운영,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활성화 등 보다 획기적이고 보다 효율적이며 실천 가능한 대책들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장흥군이 청렴도 최상위급이었을 때인 2009년∼2011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들을 재추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청렴문화 교육이다.

올바른 공직자 자세를 거론할 때 대표적인 전범이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이다. 정약용이 수령으로서 지켜야 할 지침을 제시한 책인데, 수령(관리) 부임에서 부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법,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법,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법, 백성을 사랑하는 법, 아전들을 단속하는 법, 세금‧예절‧군사‧재판‧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법, 그리고 퇴임하는 일 등을 기술해놓았다.

모 지자체에서는 공직자 첨렴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직자를 위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군정(시정)실현과 생활 속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000 공직자를 위한 목민심서'를 제작해 전 직원들에게 배부했다고 한다.

모든 공직자들이 이 ‘목민심서’를 수시로 읽으며, 군민(시민)을 먼저 살피고 애민정신을 본받아 청렴하고 올바른 군정(시정)을 펼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었다고 한다.

장흥군도 이러한 형태의 ‘장흥군 공직자를 위한 목민심서’ 같은 유형의 책자를 발간, 장흥군 직원들뿐만 아니라 군민에게도 널리 보급, 장흥군의 청렴문화 확산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관련 교육은 공직자들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강연·강좌 등을 통해 각 기관, 사회 시민단체 등 여러 군민 대상으로도 추진, 장흥군 전역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직사회의 갑질 문화를 근절시켜야 한다.

청렴과 공정, 정도(正導)의 반대 개념은 부패‧비리‧갑질이다.

이중 직장에서 근무 의욕을 상실케하는 요인으론 부패와 갑질이다.

특히 갑질은 청렴문화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요소이다.

즉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급자이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우월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로 행하여지는 부당한 요구나 부당한 처우를 말한다.

여기서 부당한 요구 등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에게 부당이익을 추구하고 금품·향응 등 사적이익을 요구하는 일을 포함하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인 대우, 사적인 감정에 의한 업무로 주는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등을 일컫는다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공직사회에서 상하급자 사이에, 또는 선후배, 동료간에 이러한 갑질문화가 만연돼 있는 실정이다.

갑질 문화가 성행하면 당연히 청렴문화가 실종된다. 공직사회에서 갑질문화 극복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갑질 문화의 근절이야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의 풍토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에서 상사든 그 누구든, 자기를 낮추고, 다른 편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나누고 돕는 관계가 형성되면 갑질문화가 극복되는 사회, 신나게 일할 맛이 나는 직장 풍토가 된다.

구성원 간에, 늘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게 해서는 안 된다‘(己所不欲勿施於人)는 상식적인 윤리의식이 요청된다.

갑질이 사라져야 웃음이 넘치며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고, 서로 간 신뢰도 쌓이며 능률이 극대화되는 대동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청렴이 공직자들만의 문제일 수는 없다. 국가 권력이 이미 경제 권력으로 넘어가 버린 상황에서 공직자들만 청렴하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깨끗해질 수는 없다.

장흥군 공직자와 장흥군 공직사회에 영향력이 큰 이른바 장흥의 ‘갑’인 군의회, 언론계, 사회단체, 기업체 등과의 관계에서 ‘갑질 현상’이나 ‘부패 고리’ 등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군민이 느끼는 청렴 체감지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의 정착, ‘갑질 문화’ 정착과 더불어 ‘민간 부문’의 부패 청산을 위한 의식의 변화와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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