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시론/주민참여예산제, 대폭 확대해야 한다
장흥시론/주민참여예산제, 대폭 확대해야 한다
  • 전남진 장흥
  • 승인 2018.06.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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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영민

본지 논설위원.
장흥한우융복합사업
단사무국장, 장흥문화
원 부원장

시민(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하여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주민참여 예산제로, 이는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소통 행정이다. 주민들 스스로가 원하는 사업의 항목을 정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과감하게 삭제할 수 있는 제도로, 이 제도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2005년 지방재정법으로 입법화되고 2011년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화 되지 못함은 물론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실제로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주민들의 참여 저조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겉돌고 있으며, 각 지자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예산 비중은 전체의 1~2%선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제도 활성화의 핵심 주체인 주민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인 뒷받침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무늬만 주민참여 예산제’일 뿐, 사실상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조정 등 권한을 받지 못한 채 제안자로서 역할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장흥군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운영된 바 있었다. 이 제도 운용은 의외로 군민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긴 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따지고 보면, 지자체의 예산 심의 의결권은 군 의회에, 최종 예산편성 권한은 자치 단체장에게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장이 그 권한을 양보하지 않는 한 사실상 주민참여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심의·조정 등)을 부여할 수 있어야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주민참여 예산제의 승패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 20-30억원 이상의 지자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예산 참여제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형식적 참여 수준에 머물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크게 손질해야 한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민관 협치의 한 수단이다.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무슨 무슨 위원회 등 민관 협치의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고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민참여기본조례 개정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구체적인 참여 기회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균형적 참여를 위해 고르게 위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무색 무취한 당연직과 전문가 집단만으로 구성하여 현장성이 결여된 이론 중심 결정이 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부분 위원회가 자문이나 협의 정도로 진행돼 책임지지 않는 수준에서 단발성으로 운영되다 보니 장기적인 계획 수립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담당부서가 위원회 설립부터 권한을 부여하여 의제 설정과 추진 계획, 예산 집행 부분도 일정부분 위임해야 실제적인 민관 협치의 활성화가 가능하게 된다.
장흥군의 진정한 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해선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 되어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는 물론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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