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2022년 설 명절 대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다중이용업소 등 5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대상으로 이뤄지고 특히 운수시설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화재 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연락 없이 불시 단속으로 진행된다.
단속은 소방시설 전원차단‧폐쇄, 피난‧방화시설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위급상황 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설비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모두 화재예방에 동참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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