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참전수당 인상...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장흥군, 참전수당 인상...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 김용란
  • 승인 2022.01.10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훈·참전 명예수당 인상, 보훈회관 건립 등

장흥군은 금년 1월부터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장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이어진 조치다.

군은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 5만원과 참전명예수당 9만원, 참전유족수당 5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 비해 각각 2만원씩 인상된 금액이다.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은 올해 3월 설계가 끝나는 대로 4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및 입주할 예정이다.

규모는 974㎡(지상 3층)의 공간에 ▲보훈단체 사무실 ▲대회의실 ▲주민 휴게실 등으로 구성되어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군민의 자유로운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11-8. 1층
  • 대표전화 : 061-864-4200
  • 팩스 : 061-863-4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욱
  • 법인명 : 주식회사 장흥투데이 혹은 (주)장흥투데이
  • 제호 : 장흥투데이
  • 등록번호 : 전남 다 00388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 발행인 : 임형기
  • 편집인 : 김선욱
  • 계좌번호 (농협) 301-0229-5455—61(주식회사 장흥투데이)
  • 장흥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흥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htoday7@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