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에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주민조례안 신청
전남도의회에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주민조례안 신청
  • 김용란
  • 승인 2022.01.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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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역사회·생태계와 공존 위해

지난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법이 시행되는 첫날 전남도의회에 주민조례안이 신청되었다.

조례안은 진보당 전남도당, 전농 광주전남연맹,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가 국민입법센터의 조언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역사회·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내용이다.

조례발안의 대표자 박형대 위원장은 “그 동안 무분별한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전남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마을 공동체가 분열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발전사업의 대부분이 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면서 그 이익이 도시로 흘러가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고용효과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남의 공유자산인 햇빛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를 민간개발에 맡기지 말고 전남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화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그 이익을 모든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고 주장한다.

풍력·태양광 발전시설도 산, 농지, 바다, 갯벌 등 생태계 훼손없이 도로, 건물 등 인공지형물을 이용하고 그 사업 결정권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조례가 시행된다면 전남이 재생에너지 공영화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며 생태계 파괴 없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새로운 모형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간다면 무상전기 시대의 첫걸음이 떼질 뿐 아니라 전남이 재생에너지 자립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세계적 과제인 탄소중립의 모범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발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전남도민 10,534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전남도의회는 1년 안에 심사를 거쳐 의결해야 한다.

주민조례안은 지방의원 임기가 중도에 끝나더라도 폐기되지 않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내에 무난히 도의회에 상정되어 사회적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진보당 전남도당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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