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으로 만일의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을 시행 한다.
신고 대상은 다중,문화 및 집회, 판매(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운수, 숙박, 위락, 복합(팜매 및 숙박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건축물 이다.
신고방법으로는 누구든지 전화·우편·팩스·정보통신망(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위반내역은 소방시설 폐쇄·잠금 및 비상구 등을 폐쇄·훼손·장애물 설치(적치) 등이다.
신고처리절차는 신고접수⇒소방서 현장확인⇒심사위원회 심의·결정 ⇒포상금지급 순으로 이행된다.
소방서 김경훈 소방사는 “겨울철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생명의 문인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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