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면, 자가진단키트 음성 나와야 회의 참석 ‘통과’
장동면, 자가진단키트 음성 나와야 회의 참석 ‘통과’
  • 김현석
  • 승인 2022.02.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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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회의 원칙, 불가피한 경우 회의개최 사전검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및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 등에 적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장동면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장동면에서는 비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개최해야 하는 회의나 심의회는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한 사전검사를 통해 회의 참석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와중에 어려움을 타개하고 정상적인 대민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장동면의 경우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민원인들이 사무실공간에 짧게 머무르기 캠페인 전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인력의 분산배치, 각종 회의의 비대면 개최 등을 추진 중이다.

연초가 되면 대부분의 지자체나 사회단체에서 결산을 위한 회의나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가 개최되는 시기이므로 이를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2월 8일 개최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한 해 동안 운영할 프로그램내용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져서 생산적인 회의가 되었다는 평가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보조사업 심의회에서는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세밀한 자료검토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회 운영이 되었다는 후문이다.

박상배 장동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상황 속에서 침체된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선제적 검사 등의 조치를 통한 능동적인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사전조치를 통한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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