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지사장 김영훈)가 장흥농공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흥농공단지는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835번지 일원에 위치한 공장용지로 총 9만8천㎡의 부지가 분양 중에 있다.
입주가능 업종은 음‧식료품, 섬유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전기장비 등 제조업(제조업 중 제한업종 외 업종)으로 분양가격은 3.3㎡ 당 269,950원이다.
풍부한 생활·공업용수 공급은 물론 폐수처리장 등 편리한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용지도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혜택도 마련되어 있다.
먼저 자금지원의 경우 장흥군에서 분양가격의 15%를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전금도 2천만원까지 2년간 지원한다.
또한, 분양계약 후 투자규모 20억 이상인 기업은 전라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입지보조금을 분양가격의 30%(4억원 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제감면은 취득세는 75% 감면, 법인세 및 소득세는 4년간 5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75%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는 개별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061-860-76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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