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산불예방, 우리가 예방할 방법은 없는가?
독자기고-산불예방, 우리가 예방할 방법은 없는가?
  • 장흥투데이
  • 승인 2022.04.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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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소방서 119구조대 서슬기

“지난 2022년 3월 4일 오전 11시 14분 경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진압 및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하였다.”

아직도 매캐한 냄새와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 울진의 산불화재 현장이 회상된다.

산림청 산불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12~’21년) 481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087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시기별로 보면 봄철(72%)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월별로는 4월(94건)으로 가장 발생률이 높았다.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및 성묘객의 실화 및 소각산불이 전체의 54%로 가장 많이 발생했음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다시 복구하기 위해 긴 시간과 많은 손길이 필요한 산불 발생의 위험성을 낮추고 예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산행 시 담배 및 라이터 등 인화설 물질을 소지하지 않기!

산행 시 라이터 같은 화기, 인화물질 등은 산에서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기, 인화물질 등은 산불 위험이 특히 높은 데다가 봄에는 지난가을에 쌓인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특히 낙엽이 쌓인 곳에 담배꽁초를 버린다면 큰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흡연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 명심하여하 한다. 또한 본인의 실수로 산불이 난다면, 1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인지하여야 한다.

둘째, 허용 지역 외 야영 및 불법 취사 금지

국립공원 대피소 취사장이나 야영장처럼 화기 사용이 허가된 곳에서는 화기를 사용한 취가사 가능하지만,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야영과 화기를 사용하는 취사가 금지되어 있다. 만약 취사를 하셔야 한다면, 지정된 곳에서 화기를 사용하고 가능하다면 산에서 조리없이 바로 먹을 수 있게 집에서 음식을 싸가거나 밖에서 사가야 한다.

셋째, 산 인근에서 소각 행위 금지

봄철은 본격적인 영농시기이기 때문에 논, 밭두렁 태우기와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이 많이 일어난다. 주위에 화재 진압 대책이 없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바람에 날려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으며, 봄과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날이 많기 때문에 소각행위는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각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읍, 면, 동 주민센터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불법 소각할 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불법 소각은 가족과 이웃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넷째, 산불 발견 시 즉시 119나 112, 산림청에 산고하기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소방서(119)나 경찰서(112),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산불 신고 시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 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포함한 내용을 얘기해야 하며, 만약 초기 화재라면 나뭇가지 등으로 두드리거나 외투, 흙으로 덮어서 진압해야 한다. 산불에서 대피를 할 때에는,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산불이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해서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 낮은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경북 울진산불을 기억하며, 산불 예방과 대응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이 기고문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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