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세요!
독자기고-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세요!
  • 장흥투데이
  • 승인 2022.04.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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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김정원

2013년에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된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아는 운전자들은 많지 않은 듯하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 제도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은 알면서도 신청 자체가 번거럽다고 생각해서 넘어가거나,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자체를 모르는 운전자들도 꽤 있다.

신청은 과거에 비해 직접 파출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정부24’, ‘교통민원24’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서약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접근성이 편리해 졌다. 몇 분만 투자한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신청일로부터 서약기간 중 1년간 교통에 관한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하면 면허 마일리지 10점을 적립시켜주고 자동으로 갱신도 가능하다.

무위반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처분,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무사고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등의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면허만 있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장롱면허’인 사람들도 가입이 가능하니 신청을 해둔다면 언젠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부여받은 마일리지는 추후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하기에 그 마일리지로 면허벌점 뿐 아니라 면허정지 기간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보험성 서약이라고 볼 수 있다.

대신 교통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범죄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된다.

앞으로도 많은 운전자들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잘 숙지하고 활용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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