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수 장흥군수 예비후보 재심 신청 및 검찰 고발
곽태수 장흥군수 예비후보 재심 신청 및 검찰 고발
  • 장흥투데이
  • 승인 2022.05.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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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장 접수, 법원 공천무효 가처분 신청도

장흥군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석패한 곽태수 예비후보가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한편 당에 재심 및 법원을 상대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7일 오후 곽태수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곽태수 예비후보는 “이번 최종경선은 당의 경선시행세칙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한 상태에서 진행된 불공정 경선으로 그 결과를 묵과할 수 없고 수용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곽태수 예비후보 선거대책 본부에서는 경쟁후보의 경선시행세칙 위반 소지가 있어 증거자료와 함께 전남도당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는 전남도당 공관위의 직무유기 이며 장흥군민과 당원의 선택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경선을 진행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강력 규탄 한다고 말 하였다.

곽태수 예비후보는 “이러한 선거법 위반행위의 소지가 확실한 후보의 자격 박탈은 물론 불공정 경선의 무효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또한 장흥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지역 주민의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상처 받은 군민과 당원들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대후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를 위반한 사실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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