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태의 장흥읽기(10) - 향토문화재의 보존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김희태의 장흥읽기(10) - 향토문화재의 보존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 장흥투데이
  • 승인 2022.05.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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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학술대회 토론문
김희태/전 전남도문화재전문위원
김희태/전 전남도문화재전문위원

2000년 서울에서 열린 제14회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학술대회 주제는 “향토문화재의 보존실태와 개선방향”이었는데 한 발표의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당시 발표문 내용은 광주·전남 지역의 향토사료관을 중심으로 그 실태와 활용방안을 정리한 것으로, 기록물관리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도서관 및 독서관 진흥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와 함께 공간확보, 철저한 목적의식,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숨쉬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다. 향토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이에 더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22년이 훌쩍인데, 당시 글을 옮겨 본다.

첫째, 향토사료관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료관의 기능과도 관련되는데, 사료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수집, 조사, 연구, 전시, 보관 등의 기능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가 되는 <향토문화재>에 대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권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문화재보호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구 문화재를 지정해서 더 많은 향토문화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여러 곳에서 “향토유적(유산)보호조례” 등을 제정해 보호관리 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에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 법적인 보호나 예산 지원근거 등은 미비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서 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공단체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개념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 외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都道府縣과 市町村)에서 보존관리는 물론 지정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재보호법에 반영하여 시·도지사는 물론 시장·군수·구청장도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 법규상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구분하고 있는 점이다. 이처럼 두 종류로 나누고 있는 지방[광역]의 문화재는 지방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자료 가운데 중요성이 있는 것은 시·도지정문화재로 승격지정하고 그 외의 문화재자료는 시·군지정 문화재로 이관하면 될 것이다.

둘째, 지역에서 출토되어 국가귀속이 된 향토문화재(유물, 출토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향토사료관에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법규는 국가 귀속된 유물은 지역을 떠나 인근의 국립지방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다. 법규상으로는 교육, 학술 등의 목적으로 위탁 또는 대여 전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최근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발굴조사를 통하여 출토된 매장문화재도 중요성을 평가하여 일부만 국가 귀속되고 나머지는 발굴기관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의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외지의 기관에서 발굴조사를 했다면, 향토를 가꾸고 지켜온 주민들이 대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어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발표문에서는 기존에 설립 운영중인 공공도서관도 향토사 조사, 활용 등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도서관만이 아니라 향토사료관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대학의 경우, 중앙도서관 부설기구(또는 부속실)로 설립하되 박물관, 인문과학연구소 등 학내 기구와 역할 분담.

- ○○지역의 향토문화자료를 수집 또는 구입하고, 기증이나 위탁관리 등 문화운동 추진

- 퇴임교원 등에게 자료기증을 권유하고 일정 수량(예 3천권 또는 5천권) 이상인 경우 특별실 설치(아호나 기증자의 인명 등을 이용한 ○○실(당) 등).

- 일반인으로 자료기증을 한 경우, 주차료 감면, 자녀 장학rma 지급, 대외 홍보물 등에 기록하는 등 지속적 관리.

-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문화강좌, 독서운동, 향토알기운동, 향토자료 찾기 발표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향토문화 저변확대.

- 연차적으로 ○○지역향토사료관과 연계하여 지역별, 유형별로 DB사업도 추진하여 사이버 사료관, 디지털 사료관으로 발전.

넷째,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에 관한 것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전문직(학예연구사) 자격제도가 확정되어 시행에 들어가긴 했지만, 보완할 부분이 많다. 그 이전에도 박물관 등에서 연구직을 채용할 때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박물관이 속한 지역과 전혀 연고가 없는 연구자가 채용된 적이 많다. 기본기가 있더라도 해당 지역의 지리만 알려 해도 6개월 이상은 갈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향토사료관의 전문요원이 지역연고 없이 배치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기중에 지역 사료관리 등을 주제로 과제를 부여하여 해당지역을 연구하게 하고 당해 기관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방학중에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어 실습을 하도록 하고 자격을 갖추면 채용하는 방법이다. 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지역의 역사’, ‘○○문화사론’, ‘향토문화론’, ‘지역고전론’, ‘지역사료론’ 등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여 “지역특성”을 공부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전 : 광주전남지역의 향토사료관 실태 및 활용방안(발표 김건수, 호남문화재연구원 실장) 토론요지, 제14회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학술대회, "향토문화재 보존실태와 그 개선방향", 서울시립박물관 강당, 2000.11.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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