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운전자와 보행자들도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정차, 신호·속도위반행위를 사전에 막고자 우리 사회가 정한 구역을 말한다.
많은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을 담당하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스스로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부분이 있고, 이런 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해야 할 일반차량들에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도로교통법 제51조)가 있다.
특별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운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게 현실인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할 때는 해당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일반차량은 일시정지 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한다.
둘째,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차량도 일시정지 해야 하며 특히 모든 차량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후 서행해야한다.
셋째,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어린이보호 표지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렇게 많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이유는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상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의 승·하차 과정에서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나갈 지도 모르고 이를 방심하고 빠르게 주행하였을 때에는 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안전이 소중한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도 소중한 것처럼 앞으로는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만난다면 특별보호를 잊지 말고 실천해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