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홍보
장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홍보
  • 임철
  • 승인 2022.05.18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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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다.

신고 내용은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등 ▲중요 소방시설 고장 방치·차단·폐쇄 등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ㆍ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장흥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는 적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관계인의 안전인식을 개선 및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또한 “비상구는 재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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