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혁명 유족 등록사업 재개- 폄하, 폄훼해서는 안 된다
동학혁명 유족 등록사업 재개- 폄하, 폄훼해서는 안 된다
  • 전남진 장흥
  • 승인 2018.10.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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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년 전 부패정치와 외세에 맞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와 그 후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유족등록사업’이 다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2004년 제정·공포된 ‘동학농민혁명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2009년까지 5년간 일차로 3천644명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1만567명의 유족을 등록하고 활동을 종료했다가 2017년 12월에 개정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따라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심의위원회가 다시 꾸려지면서 지난 9월부터 유족등록사업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일부개정안’으로 통칭되는 이 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의 연장, 명예 회복심의위원회의 문체부 소속으로 변경,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명시,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정부 주도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소속이 변경된 심의위원회가 2007년 7월로 종료된 유족 등록 신청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면서 동학혁명 참여자유가족의 명예회복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서 유가족들의 동학농민운동기념공원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아닌, 동학농민혁명의 최후의 격전지로서 ‘동학’이 유별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흥지역에서 장흥의 모 지역신문사가 ‘동학혁명 유족 등록사업’의 의미를 폄하하고 폄훼하면서 그 사업을 부당성을 주장하는 듯한 보도를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9월 초 동학혁명 유족등록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등 소위 보수언론 2,3개 매체에서 이 사업의 부당성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모 주간신문에서 이 사업에 대해 양비론족인 관점에서 보도하였는데, “124년 지난 일인데…동학농민운동유족 등록 논란”/“유족 명예회복일 뿐 보상금 소문 사실 아냐”vs“호남표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그런데 이 보도 내용을 뜯어보면, 양비론적인 기사도 아니었다. 기사 말미에 찬성 측 인사의 인용은 전혀 제외한 채 철저히 전형적인 보수 논객들의 주의 주장만을 인용, 이 사업의 부당성을 강조한, 이른바 유족등록사업을 부정시하고 반대한 보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지역의 모 신문사가, 동학혁명 유족 등록재개사업과 관련, 기자의 취재 보도기사도 아니고 그 주간지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 장흥지역의 독자들에게 혼선을 주면서, 그 기사의 암묵적인 주장인 동학혁명에 대한 폄하, 폄훼의 주장을 그대로 표출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장흥동학은 각별한 역사적 함의를 담고 있다.
특히 장흥동학의 석대들 전적지는 정읍황토현전적지, 공주우금치전적지 그리고 장성 황룡전적지와 더불어 동학농민전쟁 4대 전적지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특히 동학의 최후격전지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09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98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장흥동학은 이같은 사실(史實)로서 각별한 의미뿐만 아니라, 당시 동학군과 맞서 장흥부성을 수성하다가 순절한 장흥부사 박헌양 등 관민 96인이 있었고, 당시 국가에서도 이들의 충절을 기려 영회당을 하사하고 해마다 제를 지내게 하였던, 다른 지역과 사뭇 다른 정서가 면면히 흘러 온 지역이었다.

한편으로, 최후의 격전지여서 일본 헌병대가 일제강점기까지 장흥에 상주하며 동학군을 색출, 사살하는 등 극심한 압제가 있었고 그러한 지역의 정서가 그대로 전승되면서 실로 동학혁명 후 1세기가 지나도록 동학군과 관군 측의 후예가 화해하지 못한 채 갈등-대립이 지속돼 오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특히 동학 후예들은 철저히 은둔하가니 압박 받는 수난의 생활을 해 오기도 했던, 동학 후손들에게는 한맺힌 세월을 건너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곳이 장흥지역이었다.

이러한 장흥에서, 모 지역신문사가 이번 이 건과 관련 이 사업을 부정하는 듯한 주장을 표출한 기사를 그대로 전용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모 지역신문의 주의 주장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인데, 사실이 아닐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속셈이 있었다면, 이는 너무 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식으로 사설 등의 논지를 통해 동학혁명 유가족 등록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 보다 확실한 주의 주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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