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정착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독자기고-‘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정착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 장흥투데이
  • 승인 2022.05.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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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녕정보경비계 경장 문화인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리 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 본격 시행됐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의무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금지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 법의 시행으로 공직자는 공무 수행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소속 공공기관의 청렴포털 내‘이해충돌방지법 표준 신고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신고·제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자신의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고 사익을 취하면 과태료 처벌, 징계,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국민 누구든지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공익을 증진한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에게 공정과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공직자들이 업무추진 중 발생한 이해충돌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취한다면 국민들이 받을 충격과 공직사회에 대한 공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으로 기관 내부 정보나 업무이해관계를 사적으로 이용한 각종 부정행위 등을 척결하고 부패 없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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