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악시도 중단돼야”
대개협,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악시도 중단돼야”
  • 김용란
  • 승인 2022.07.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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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기관‧지역 중소병원 진료권 박탈…“의료전달체계 기반 무너뜨려” 지적

장흥출신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지난 20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특수 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개원의들이 특수 의료장비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대형 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급증해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심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25차 회의에서 특수 의료장비 개정안을 논의한 바 있다. CT, MRI 등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의 자체 병상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대개협은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 중소병원이 충분히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CT나 MRI 촬영을 위해 무조건 상급병원에 전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는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기하급수적으로 부추겨, 1차 의료기관들은 위축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묵살되고 있다는 게 대개협의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이미 수차례 정부 측에 특수 의료장비 개정안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그대로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

대개협은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빠르게 받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뿌리 깊은 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과 15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CT와 MRI는 과거와는 달리 이미 청진기 같은 보편적인 필수 진단 장비이며, 결코 의원과 병원 등 의료기관의 종류나 병상 수만 가지고 보유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의료비의 맹목적인 절감을 위해 대형 병원에만 기득권을 부여하는 행정 독재에 본회는 분노하며, 개악에 맞설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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