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김산업연구소 설립을 위한 김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남 의원 김산업연구소 설립을 위한 김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용란
  • 승인 2022.08.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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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 육성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소 설립과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김산업 연구소,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김산업 연구소 설립과 운영 지원을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2020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산업법은 단일 수산품목 진흥을 위한 국내 최초의 제정법이다. 2020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푸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김은 지난해 114개 국가에 6억9천만달러 수출돼 우리나라 수출 식품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현재 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센터는 김 외에도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센터의 연구분야가 김 종자 관련 연구에 집중돼 있어 생산, 가공, 유통 등 김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김승남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다”며“김산업연구소 설립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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