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고문학-기록문학(7) 《고려사》 임익‧임황傳, 《동문선》의 임원준
■장흥고문학-기록문학(7) 《고려사》 임익‧임황傳, 《동문선》의 임원준
  • 김선욱
  • 승인 2022.08.24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려사》 열전에 등재된 임익‧임황전傳
임원준-《동문선》제29권 비답(批答)에 등재되었다
《고려사》권95 열전 권제8 제신(諸臣)임익‧임황,《동문선》 등재된 임원준
김선욱 시인. 본지 편집인
김선욱 시인. 본지 편집인
任元濬讓國子祭酒不允

 

 

 

 

 

 

 

 

 

 

 

 

 

<순서>

1. 고려조 장흥임씨와 장흥부 탄생

2. 《고려사》 열전 - 장흥출신 인물들

3. 《고려사》 열전 - 공예태후임씨전(恭睿太后任氏傳)

4. 《고려사》 열전 – 임의전(任懿傳)

5. 《고려사》 열전 – 임원후전(任元厚傳)

6. 《고려사》 열전 – 임극충‧임극정‧임보‧임유‧임익‧임황전(傳)

7. 《동문선》 등재 임원준(任元濬)

8. 《동문선》 등재 임경숙

9. 《조선왕조실록》 졸기(卒記) 등재 - 마천목 장군

 

<지난호에 이어>

경(임원준)은 꿋꿋한 충성을 지닌 데다가 아울러

경술까지 갖추어서 말 한 마디가 천하의 준칙(準則)이 되고,

행실은 옛 사람의 풍도가 있었다.

일찍부터 조정에 임용되어 훌륭한 공적을 드러냈으매,

태학(太學)에 부임하면 반드시 스승다운 모범을 보일 것이다.

이에 짐이 이제 뭇 사람 중에서 경을 뽑아 그 자리에 임용한 것이다.

임익(任翊) 열전

-《고려사》권95>열전 권제8>제신(諸臣)>임의>임익

임익(任翊 ?〜1301)은 과거에 급제하였고, 충렬왕(忠烈王) 때 여러 차례 옮겨서 대사성(大司成)이 되었다. 예도(禮度)에 밝고 익숙했기 때문에 판합문사(判閤門事)로 고쳐 임명되었다가 밀직부사 동수국사(密直副使 同修國史)로 승진하였다. 관직이 첨의시랑찬성사(僉議侍郞贊成事)에 이르렀다가 치사(致仕)한 후 죽었다.

임익은 아는 것이 많고 기억력이 좋아 전례(典禮)와 고사(故事)에 아주 익숙하였고, 묻는 것이 있으면 분명하게 답하니 메아리처럼 자연스러웠다[如響]. 일찍이 왕명을 받들어 《선원록(璿源錄)》을 편찬하였고, 또 원(元)의 《세조사적(世祖事跡)》도 편찬하였다.

翊, 登第, 忠烈朝, 累遷大司成. 以明習禮度, 改判閣門事, 進密直副使·同修國史. 官至僉議侍郞贊成事致仕卒.

翊, 博聞强記, 諳鍊典故, 有質疑者, 辨之如響. 嘗奉敎撰璿源錄, 又撰元世祖事跡.

박학강기했던 임의의 손자 찬성사 임익(林翊)

임유의 손자로 가장 출중했던 인물은 첨의시랑 찬성사에 올랐던 임익(林翊)이었다.

임익은 그러니까 임유의 둘째아들 임경겸의 아들이다. 그도 평장사인 조부, 그리고 동지추밀원사 한림학사를 역임한 부친 임경겸의 은덕으로 음서로 관직에 등용될 수 있었으나, 그는 떳떳하게 충령왕 초에 과거에 급제하여 사환(仕宦)으로 관직을 시작한 후, 승진을 거듭하여 충렬왕 3년(1277년) 정월에 좌찬덕(左贊德), 5년(1279년) 2월에 밀직부사에 오른다. 고속승진이었다.

그는 박학강기(博學强記)하고 특히 전고(典故)에 통달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에게 질문하면 즉석에서 무엇이든 척척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 고금의 지식에 통달했던 것이다.

또 그는 예법에도 밝아 한때 권신 최우(崔瑀, ?∼1249)의 아들인 최의에게 예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또 예법에 밝아 판합문사를 역임하기도 했으며 학문이 뛰어나 대사성, 동국수사를 맡기도 했다.

일찌기 그는 왕명으로 고려왕실의 세보(世譜)인 《선원록(璿源錄)》을 찬술하였으며, 충렬왕 25년에는 김변(金賆1248∼1301: 충렬왕이 세자로 원나라에 있을 때 시종하였으며, 1274년 충렬왕이 즉위하자 그 공으로 서권(誓券)을 하사받고, 죄를 지어도 10번에 9번까지는 자손에 이르기까지 용서받게 되었던 명신으로 비서시판사·사관찬수관·승지·밀직사부지사·감임익은 김변과 함께 사관찬수관(史館撰修官)이 되어 원나라 세조의 사적을 편찬하기도 했다.

첨의시랑 찬성사에 이르러 치사했으며, 충렬왕 27년(1301년) 7월에 별세했다.

임항(任沆) 열전

-《고려사》권95>열전 권제8>제신(諸臣)>임의>임항

임항(任沆, ?〜1191)은 어려서부터 문장에 능하였고, 용모가 밝고 빼어나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부귀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았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예부시랑(禮部侍郞)에 이르렀다. 일찍이 사명을 받들어 금(金)에 갔는데, 주객시랑(主客侍郞) 이양(李陽)이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가〉 임항의 풍모를 좋아하여 매우 다정하게 대우하였다.

任沆, 幼能文, 姿朗秀可愛. 不以富貴驕人. 登第, 仕至禮部侍郞. 嘗奉使如金, 主客侍郞李陽, 名人也. 愛沆風誼, 待甚款.

《동문선》 등재된 임원준(任元濬)

강직하고 절의 높았던 선비 임원준

6조에 걸쳐 재상을 역임했던 임의의 세 아들 중 셋째인 임원준(任元濬, 또는 임원순元順)의 생몰은 미상이다. 그는 형인 원숙(元淑)·원후(元厚)와 함께 재상이 되었다. 3형제는 모두 재상이 되므로 임씨가문에게 큰 영예를 안겨준 것이다.

임원준은 조부의 후광에 힙 입어 음사(蔭仕)로 관계에 진출, 1121년(예종 16) 좌정언이 되었지만, 동지추밀원사 최홍재(崔弘宰)의 부정 행위를 탄핵하다가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로 좌천되었다. 혁혁한 문벌 출신인지라 학문과 교양이 출중하고 특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골로서 강직함과 절의가 높았다. 이런 성정으로 그가 좌정언(左正言:고려와 조선시대 봉박封駁과 간쟁諫諍을 담당한 관직으로 좌정언과 우정언이 있었다) 때, 동지추밀원사 최홍재가 사사로이 군사들을 부려 개국사(開國寺)에 대장당(大臟堂)을 지을 목재를 운반케 하는 비리를 저지른 것을 보고는, 언관이 소인이었던 임원준이 그를 탄핵하였던 것이다.그러나 그 탄핵이 빌미가 되어 그가 도리어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로 좌천되었다. 당시 추신(樞臣)이었던 최홍재가 권력을 남용한 것이다.

군력 남용한 최홍재 탄핵도 앞장

최홍재(崔弘宰, ?∼1135)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직산최씨(稷山崔氏)의 시조로 1107년(예종2) 여진 정벌에 출전, 윤관(尹瓘) 휘하에서 공을 세웠으며, 예종 17년에는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로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가 되어 포주(抱州:義州)를 수복하고 의주성(義州城)을 쌓은 공으로 추밀원동지사(樞密院同知事)가 되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임원준에 의해 탄핵을 받은 사실에서 알 수 있지만, 권력을 남용하던 인물로, 1122년(인종 즉위)에는 참지정사(參知政事)·추밀원사삼사판사(樞密院使三司判事)를 지내고 이듬해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에 올랐지만, 끝내 권력남용과 횡포로 이자겸(李資謙)에 의해 욕지도(縟地島:전남 순천 부근)에 유배되었다. 이자겸이 죽은 뒤인 1128년 그는 다시 문하시랑평장사가 되고, 1131년 좌리공신(佐理功臣)에 책록, 검교태부(檢校太傅)가 되었지만, 1133년 간관(諫官) 최유청(崔惟淸)에게 다시 탄핵을 받기도 했었다.

당시 이처럼 거물이랄 수 있는 최홍재를 감히 탄핵할 수 있었던 인물이 임원준이었던 것이다.

임원준의 강직함을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좋은 예가 있다.

인종 10년(1132년)에 그는 어사대부로 있었다. 그해 임원준은 과거 시험의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상소, 급제자의 명패를 회수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왕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그는 어사대의 관원을 이끌고나와 7일간이나 대죄(待罪)해, 어사대가 7일간이나 빈 적이 있었다.

당시 상황으로 이런 일은 사실상 왕권에 도전한 데모나 다름없었다. 이때 국학생 50명도 연서로 글을 올려 재시험 실시를 주장했는데, 이로 보아, 임원준의 재시험 주장은 선비로서 당연한 정도의 일이었던 것이다.

고려 왕조에서 정안임씨, 장흥임씨 관료들의 공통점의 하나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았으며, 품행이 방정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임원준의 경우에서 그러한 강직함과 정대함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소신료(大小臣僚)의 부정이나 부당한 처사에는 과감하게 일어서 탄핵하고 상소하며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다.

한번은 왕이 그에게 국자감((國子監:고려시대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의 좨주(국자감의 직제의 하나로 종3품직)에 임원준을 임명하였는데, 임원준이 이를 사양하는 상소를 올리자, 이에 대한 불윤(不允)하는 왕의 비답이 앞에서 소개한 《동문선》의 비답 내용이다.

임원준은 △인종 11년(1133년) 4월에 동지추밀원사, 12월에 예부상서 지추밀원사 △인종13년(1135년) 11월 이부상서, 12월 추밀원사 △인종14년(1136년) 12월 참지정사 △인종 15년(1137년) 3월 동서시랑 동중서 문하평장사 판형부사, 12월 참지정사 태자 소보(少保)를 더했으며, 평장사로 치사했다가 의종 1년(1147년)에 별세했다.

임원준 양 국자좨주 불윤(任元濬讓國子祭酒不允)-최유청(崔惟淸)

-《동문선》 제29권>비답(批答)

《동문선》에 최유청이 올린 ‘임원준 양 국자좨주 불윤(任元濬讓國子祭酒不允)’이 전한다.

사씨(師氏)의 벼슬은 왕화(王化)의 근본이다. 구차스럽게 기문(記問)의 학문만 높인다면 어찌 인재를 알뜰히 양성하겠는가. 반드시 노성한 사람이 있을 다음에야 덕행으로써 잘 가르쳐서 가르침을 받는 선비들로 하여금 성현(聖賢)의 문에 나아가게 하고, 과거에 오른 영재들로 하여금 다 장상(將相)의 그릇이 되게 하는 법이다. 그러니 이 직책을 맡을 이를 뽑기가 과연 어렵지 아니한가.

경은 꿋꿋한 충성을 지닌 데다가 아울러 경술까지 갖추어서 말 한 마디가 천하의 준칙(準則)이 되고, 행실은 옛 사람의 풍도가 있었다. 일찍부터 조정에 임용되어 훌륭한 공적을 드러냈으매, 태학(太學)에 부임하면 반드시 스승다운 모범을 보일 것이다. 이에 짐이 이제 뭇 사람 중에서 경을 뽑아 그 자리에 임용한 것이다. 그러니 경은 그때를 얻어 수레를 탈지어다. 겸양하여 물러나기를 일삼지 말고 짐의 마음을 받들지어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재호 (역) | 1968

任元濬讓國子祭酒不允

師氏之官。王化所本。苟尊記問之學。曷足美其材猷。必待老成之人。然後敎以德行。使承學之士。彬彬然趣聖賢之門。則入彀之英。磊磊乎皆將相之器。領是職者。不其難哉。以卿毅然忠誠。副以經術。言爲天下之則。行有古人之風。歷試於朝。久有嘉績。往莅于學。必見師模。朕方選於衆而擧焉。卿乃得其時則駕者。無事退讓。以稱眷懷。

ⓒ 한국고전번역원

상기 글은 관원이나 중앙아문에서 국왕에게 상달하는 문서 및 내용에 대한 국왕니 내린 비답(批答)으로, 왕이 그에게 국좌감(國子監 : 고려시대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의 좨주(국자감의 직제의 하나로 종3품직)에 임원준을 임명하였는데, 임원준이 이를 사양하는 상소를 올리자, 이에 대한 불윤(不允)하는 왕의 비답으로 임원준의 강직한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호에 계속>

----------------------------------------------------

1) 고려사卷三十二>世家 卷第三十二>忠烈王 27>7(1301) 찬성사로 치사한 임익이 죽다.贊成事致仕任翊卒

2) 《고려사절요22>忠烈王四>二十七年>7> 찬성사(贊成事)로 치사(致仕)한 임익(任翊)이 사망하였다. 임익은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관로에진출하게 되었는데, 널리 듣고 잘 암기하였으므로 무릇 전례나 고사에서 빠진 것과 명수(名數)의 차이를 의심하고 질문하는 자가 있으면 임익이 변별하기를 메아리[響應]처럼 하였다. 贊成事致仕任翊卒. 翊以科第進, 博聞强記, 凡典故之闕, 名數之差, 有疑而質之者, 翊辨之, 如響應.

3) 고려사절요21>충렬왕 3(忠烈王三) 겨울 10월에 장군 유온(柳溫)을 원 나라에 보내어 세조 황제의 사적을 올렸다. 왕이 임익(任翊)과 김변(金賆)에게 명하여 편찬한 것이다. 冬十月遣將軍柳溫如元進世祖皇帝事跡王嘗命任翊金賆撰之

4) 《고려사절요14>희종 성효대왕(熙宗成孝大王) 가을 9월에 최충헌이 빈객을 모아 중양절 잔치를 베풀었는데, 도방의 힘이 센 사람을 시켜 손으로 서로 치게 하여 이긴 사람에게 곧 교위와 대정(隊正)에 임명하여 그들을 포상하였다. 사신 임익(任翊)이 말하기를, “국가가 정사(政事) 관리(官吏)의 인사)를 반포(頒布)하는 예()를 살펴보건대, 6월에 반포하는 것을 권무정(權務政)이라 하고, 12월에 반포하는 것을 대정(大政)이라 한다. 이부병부의 판사(判事)가 여러 동료와 각 부()에 모여 앉아 공이 있는 사람은 승진시키고, 죄가 있는 사람은 파출시켜 한 번 승직시키고 한 번 파출시킴도 모두 왕의 명을 받게 되었으니, 이 시기를 지나면 비록 결원(缺員)이 있더라도 임명할 수 없는 법인데 하물며 공이 없는 사람에 있어서랴. 충헌의 위세가 한 나라를 기울일 정도여서 정권을 혼자 마음대로 하였다. 만약 결원이 있으면 관작이 공기(公器)인 것을 돌아보지도 않고 이에 눈앞의 조그만 놀이로써 나라의 근본 법규를 문란하게 하고, 또 측근의 청탁으로 인하여 혹은 동반(東班)의 권무직(權務職)을 임명하기도 하며, 만약 뇌물을 바친 것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면 곧 관직을 주었으니, 그 정사(政事)를 반포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법을 희롱함이 이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하였다. 史臣任翊曰按國家頒政例六月謂權務政十二月謂大政吏兵判事與諸同寮會坐于各部功者陟之罪者黜之一陟一黜皆承上命過此時雖有所缺未嘗差授況無功者乎忠獻威傾一國獨專政柄若有所缺則不顧官爵之爲公器乃以眼前小戲亂其邦憲又因左右所托或授東班權務之職若納賂稱意者卽許之其頒政無常專恣弄法未有甚於此者矣

5) 《고려사절요13>명종 광효대왕 2(明宗光孝大王二)>신해 21(1191) 11월에 예부시랑 임항(任沆)이 졸하였다. 임항은 어릴 때부터 글을 잘하고 풍모(風貌)가 맑고 준수하였다. 외척으로서 세력이 성하였으나 남에게 교만하지는 않았다. 十一月禮部侍郞任沆幼能文風貌朗秀以外戚勢焰熏灼不以驕人

6) 《고려사절요13>명종 광효대왕 2(明宗光孝大王二)>신해 21(1191) 11월에 예부시랑 임항(任沆)이 졸하였다. 임항은 어릴 때부터 글을 잘하고 풍모(風貌)가 맑고 준수하였다. 외척으로서 세력이 성하였으나 남에게 교만하지는 않았다. 十一月禮部侍郞任沆幼能文風貌朗秀以外戚勢焰熏灼不以驕人

7) 동명의 조선조 문인이었던 임원준(任元濬)도 있다. 그 임원준(任元濬, 1423~1500)은 본관은 풍천(豐川)이고, 자는 자심(子深), 호는 사우당(四友堂)이다. 1456(세조2) 문과에 급제하였고, 호조 참판, 병조 참판, 예조 판서, 우참찬 등을 지냈다. 시호는 호문(胡文)이다.

8) 고려사절요8>睿宗二>睿宗 十六年>22. 중서사인(中書舍人) 한충(韓沖)을 좌천시켜 서경부유수(西京副留守)로 삼고, 좌정언(左正言) 임원준(任元濬)을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로 삼았다. 이에 앞서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최홍재(崔弘宰)가 윤관(尹瓘)을 따라 여진(女眞)을 정벌할 때, 은밀하게 부처의 도움을 기도하였으므로 개국사(開國寺)에 대장당(大藏堂)을 지을 것을 원하여 허락을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군사로 재목(材木)을 운반하려고 청하였다. 한충 등이 마음대로 공사를일으킨 죄를 논하여 아뢰었다. 왕이 그만 두도록 타일렀으나 한충 등이 고집을 부려 파면하기를 간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임명이 있었다.

9) 고려사卷十六>世家 卷第十六>仁宗 10>5> 어사대에서 과거 재시행을 주장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5월 병자 어사대부(御史大夫) 임원준(任元濬) 등이 공원(貢院)에서 낸 시제(試題)가 잘못되었으므로 금년 급제자의 명패(名牌)를 회수하고 재시험을 치르자고 아뢰었다. 왕이 대답하지 않자 임원준 등이 물러나 대죄(待罪)하였으므로 어사대(御史臺)의 업무가 7일간 마비되었다. 또한 국학생(國學生) 정언백(井彦伯) 50명이 상서하여 재시험을 요청하였다. 왕이 국자사업(國子司業) 이지저(李之氐)에게 명하여 생도들에게 명령하기를, “조정을 비방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형벌이 있지만 지금은 일단 용서하노라. 그대들은 마땅히 행실과 기예를 닦아서 다가오는 과거를 대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五月 丙子 御史大夫任元濬等, 以貢院試題錯誤, 上奏, 請追奪今年及第名牌, 改試. 不報, 元濬等退而待罪, 臺空凡七日. 又國學生井彦伯等五十人上書, 請改試, 命國子司 業李之氐, 宣諭諸生曰, “謗訕朝政, 固有常刑, 今姑赦之. 汝等宜精修行藝, 以待來選.”

10) 임원준이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다음의 예화가 있다. , 고려사卷第十六>仁宗 8>4월에 나오는 기사로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 이주연(李周衍), 중승(中丞) 임원준(任元濬), 잡단(雜端) 황보양(皇甫讓), 시어사(侍御史) 고당유(高唐愈),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문공원(文公元) 등이 상소하여 작금의 폐단을 말하였으나 왕이 단지 두세 가지만 따랐다. 知御史臺事李周衍, 中丞任元濬, 雜端皇甫讓, 侍御史高唐愈, 殿中侍御史文公元等上䟽, 言時弊, 王只從二三事이다.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11-8. 1층
  • 대표전화 : 061-864-4200
  • 팩스 : 061-863-4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욱
  • 법인명 : 주식회사 장흥투데이 혹은 (주)장흥투데이
  • 제호 : 장흥투데이
  • 등록번호 : 전남 다 00388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 발행인 : 임형기
  • 편집인 : 김선욱
  • 계좌번호 (농협) 301-0229-5455—61(주식회사 장흥투데이)
  • 장흥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흥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htoday7@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