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고향사랑 기부제, 지금부터 더 절실하게 대비를
사설 - 고향사랑 기부제, 지금부터 더 절실하게 대비를
  • 김선욱
  • 승인 2022.08.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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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팀 구성, 출향인 설문조사도 …답례품 기준 몇 가지 선정도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은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원래 명칭-‘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하 ‘고향 기부제’)와 유사한 ‘고향세’(후루사토납세)를 도입, 큰 호응 속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와 12년 동안 기부 건수는 650배, 기부액은 83배가 늘어 지난해 기준 약 9조원 규모의 고향세 기금을 운용하게 되면서, 지역의 소멸을 극복해가는 고향 기부의 선진지역이다.

일본 못지않게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런 연유로 내년(2023)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게 된다. 고향기부세는 한 마디로 자신의 고향, 또는 마음의 고향(선호하는 자치단체)에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제도이다.

이 고향기부제는 2021년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이 거주지 이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를 할 수 있다. 물론 기부금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준다. 자신이 주소지 이외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고(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추가적으로 3만원-기부금의 30%-의 지역특산물이나 다른 답례품을 받는다.

이 제도는 ①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②출향인의 애향심 고취 ③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기여 ④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⑤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도시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 촉구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범인 일본에서는 기부자에게 고향 특산물을 선물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수 효과도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고향기부금의 총액을 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도(道) 단위의 지방정부는 2,000억 원 안팎의 지방재정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7년 전북도의회와 전북연구원이 고향기부세 도입을 전제로 기부금을 분석해 보았는데, 한 해 약 1,917억 원 대의 기부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다. 전북 출향민들이 도내에 약 2,341억여 원을 기부하고, 반대로 전북에 사는 타 지방 출향민들이 424억여 원을 자신의 고향에 기부할 것으로 추정한 수치로, 전북도에서는 1,900억 원대의 지방재정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에 따른 답례품 시장 규모 역시 3,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고향기부제의 제도 시행을 1년여 앞두고 본격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충북도가 충북연구원에 의뢰해 고향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 거주 또는 충북 연고 출향인사 19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3%가 충북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세를 내겠다고 응답했다. 충북 이외의 기부금 대상 지역은 경북(2.2%)·서울(1.9%)·강원(1.8%)·경기(1.5%)·충남(1.2%)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닌 특정지역(서울, 경북, 강원 등)에 기부하려는 사유는 ‘고향’이란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응답자들은 고향(60.4%), 출신학교·직장연고(22.8%), 친인척 거주(7.6%) 등을 고려해 기부 지역을 결정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향우회 등을 통한 지자체의 제도 홍보를 금지하고 있어 고향세 인지도 제고가 우선 극복할 과제로 제기된다. 설문 참여자의 53.7%가 고향세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대답한 데서 잘 드러난다.

그런데 앞에서 고향기부제의 시장 규모를 도단위 2,000억 원 대, 답례품 3,000억 원대 추정했는데, 이 기부금이나 답례품의 시장 규모는 일정한 예상 추정치와 달리, 실제적으로는 지역의 농산물 품질이며 각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이미지, 절실함, 유효한 홍보 등 활동성과 등의 여러 요인이 중첩되어 지자체에 따라 크고 작은 스팩트럼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보다 절실하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지자체는 그만큼 기부금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보다 제도상의 개선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현재 10만 원인 세액 공제 범위를 최소 3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본홋카이도 지역이 지역 특산품인 수산물로 답례해 가장 호응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특산물 일변도의 답례품 지급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답례품의 특산품 일변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출향인들과 유대관계가 아주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향우회가 아닌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제대로 알리고 지역 현안이며 현실을 제대로 홍보하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 수도권 등지의 출향인들과 유대를 위한 잦은 출장도 해야 하고 전국 출향인들의 동정도 파악해야 하므로 최소한 3,4명 전담 팀 운영도 필요할 것이다.

또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용을 위해 출향민·지역민·전문가·행정 측이 함께 참여하는 고향기부제 거버넌스 결성도 중요할 것이다.

우리 장흥군의 경우 해마다 정례적으로 치르는 ‘장흥군민의 날’에 시상하는 ‘군민의 상’에서 출향인 대상이 제외 돼 있는데, 군 조례를 개정하여 최소한 교육·문화 부문, 경제부문에서 ‘출향인 상’ 수상자 2인을 선정 수상하는 방안도 추진, 출향인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출향인과의 유대강화를 추진하는 일도 시도할 만할 것이다.

현재 우리 농어업인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의 한 가지는 판로확보이다. 그런데 고향 기부제 실시로 답례품으로 농수산품을 활용하면 농어업인들의 판로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업인들은 농수산물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 좋고, 지자체는 확보된 기금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사업 등에 활용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 좋을 것이다. 또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고향 답례품도 받으며 고향을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향 기부제 실시 이전에, 준비해야 할 것으로, 출향인 대상으로 답례품 품목에 대한 설문조사, 답례품 품목의 참여자 선정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 고향세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답례품으로 ①답례품 기준(즉 지역 특산품 중 쌀, 과일, 발효식품, 축산품, 해산품 등),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공공시설 이용권, 지역 특별 이벤트 초청권 등도 고려하고 미리 몇 가지 품목은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 고향 기부금의 용도도 수용해야 한다. 즉 ‘건강·의료·복지’, ‘교육·인재양성’ ‘아동·육아환경’ ‘지역·산업진흥’ 등 고향세 재원의 활용 문제도 기부자의 바램에 따른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 즉 답례품의 품목과 기준, 기부금 재원의 활용도 등을 선정하기 위해 출향인 대상의 엄정한 설문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향 기부세-이는 우리 장흥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아직 4개월이 남았으니 만큼, 지금부터 전담팀(3,4명)을 만들어, 사전에 준비하고 보다 철저하게 홍보도 하고, 보다 절실하게 추진하고,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고양기부제로 정착시켜 고향기부제가 장흥발전의 동력이 되길 기대해 본다.

이렇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더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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