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는 26일 장흥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이장단 협의회에 참석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홍보를 실시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해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소화기가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모든 단독세대, 다세대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다.
이번 홍보의 주요내용은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사용법 설명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주택화재 피해 저감 사례 홍보 등이 있다.
김대현 장흥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우리 가정에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 1만원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초기화재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니, 군민 모두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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