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섭 항일독립투사 대통령 표창 수령
이유섭 항일독립투사 대통령 표창 수령
  • 김선욱
  • 승인 2022.10.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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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권 의원 선친…이영권 씨 자택에서 수령식
▲독립유공자 이유섭옹
▲이영권 전 국회의원 부부와 임종배 광주지방보훈청장(우측)
▲좌로부터 이유섭옹 장손 이우진, 며느리 오금련여사, 장자 이영권 전의원, 증손 이승철
이유섭 독립유공 대통령표창 수령식 축하 내외빈
▲이유섭 독립유공 대통령표창 수령식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 유치면 봉덕리 이영권 전 국회의원 자택에서 보훈처로부터 ‘이유섭 항일독립투사 대통령표창 수령식’ 모임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임종배 광주지방보훈청장을 비롯, 이영권 의원의 가족과 친지, 문수연 유치면장, 안방호 전 유치면 번영회장, 고영천 문화원장, 유치면 지역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표창 수령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수령식은 양동철 광복회전남도지부 중부연합지회장의 사회로 대통령 표창 수령식, 임종배 지방보훈청장 인사의 말, 이영권 전 의원의 답사, 기념촬영,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임종배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저희 보훈청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위국헌신 정신이 국민의 마음속에 고귀한 삶의 가치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뒤늦게나마 고 이유섭 선생께 대한 항일독립투사로서 서훈과 대통령 표창을 전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의 고귀한 희생을 깊이 새겨 독립유공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 수권자인 이영권 전 국회의원은 “선친의 독립운동 유공자 접수 신청 후, ‘동일인 여부 불분명’ 등의 이유로 3회나 거부당하면서 3년간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문충선 씨 등의 노력으로 보훈처 현장조사 등에서 동일인 여부가 확인된 후 재심을 통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게 되었다”고 술회하고 “이제부터는 보훈가족으로 그 위상을 생각하며, 남은 여생을 애국애족 운동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3월 1일,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던 이유섭 항일독립투사는 일제강점기 때인 1934년 항일운동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 경찰에 의해 재판을 받고 7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던 독립투사였다. 그러나 호적상 생년이 1904년으로, 1934년은 31세인데 당시 재판기록에는 22세로 기재되어 ‘동일인 여부 불분명’이 문제가 되었다. 이는 당시 조사과정에서 오기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 발굴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동일인 여부가 확인된 후 재심을 통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영권 의원 선친 이유섭 옹은 항일독립운동가

전남운동협의회 가입, 항일운동 …2022.3.1. 독립 유공자 포상

이영권 전 국회의원 선부(先父) 이유섭 옹은 인천이씨 집성촌인 용산면 어서마을이 태생지다. 이유섭(李有燮, 일명 이삼섭李三燮, 족보명은 이경종李璟鍾, 1904〜1968)옹은 인천이씨 공도공파 36세손이다. 이유섭 옹은 궁핍한 가세에도 불구하고 의기(意氣) 넘치던 분이었다. 그러기에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바쳐갔던 안중근 의사의 독립정신을 존숭하셨을 뿐만 아니라 집안 안방 벽에 안 의사 사진까지 걸어두고 자식들에게 안중근 의사의 대한독립의 의기와 정의(正義) 구현의 정신을 철저히 훈육하였다. 이 옹 스스로도 일제강점기 때 궁핍한 가세(家勢)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항일운동단체-전남운동협의회

1930년대 일제의 가혹한 수탈에 맞섰던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항일투쟁운동이 있었으니, 1934년 발생한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이다.

이 운동은 일본인 지주들에게 땅을 빼앗겨 소작농(전체의 75% 이상 농민이 일본인 지주에 땅을 빼앗긴 소작농이었다)으로 전락한 많은 농민들이 조합을 꾸려 일본인 상인들을 몰아내고 소작쟁의로 재산과 권리를 지키려 했던 광주·전남지역의 대표적인 항일운동이다.

전남운동협의회는 핍박받는 농민들의 권리를 앞세워 만들어진 조직이었지만, 그 바탕에는 일제를 쫓아내고 조국의 독립을 이뤄야 한다는 독립투쟁의 정신이 전제되어 있었다.

여기에 가담한 농민조직은 일제에 발각돼 대규모로 붙잡혀 고문과 죽임을 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지난 2008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으로 당시 3,200여 명이 연루돼 조사를 받았으며, 이 건으로 연행된 사람은 55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57명이 기소돼 49명이 1~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7명은 면소됐다.

전남운동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도 지난 2008년 11월 전남운동협의회를 항일운동단체로 규정했다.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은 이미 선행 연구에 의해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전남운동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지난 2008년 이전에 이미 30명이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었고 그 가운데 17명은 전남운동협의회 활동만으로 추서되었다.

기소된 57명 중 추서를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해방 후 행적 불분명(월북 가능성)’ 또는 ‘유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포상의 심사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유공자로 추서 받는 데는 심사의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다. 예컨대 재판 기록과 해당자의 실제 나이 차이만 나와도 그 해당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 없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가 있어, 여태도 독립 유공자로 추서 받지 못한 사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전남운동협의회의 운동이 항일운동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역사 속에 묻힌 것에 대해 일제가 씌운 ‘공산주의자’라는 오명이 해방 뒤에도 참가자들을 옭아매는 낙인이 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 일제는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공산주의에 심취하여’라든가 ‘공산주의자’라고 기록했다. 동아일보는 "공산주의 대 비밀결사 전남운동자협의회"라고 명명했고, 조선일보는 호외까지 내고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조직된 공산주의 결사"라고 적었다.

탄압은 해방 뒤에도 이어져 항일운동을 하고도 말 못하는 사정이 펼쳐졌다. 해방정국에서도 일제 때 있었던 미곡 강제 공출 등이 지속되자 지역 농민들은 이듬해인 1946년 11월 ‘농민추수봉기’에 나섰다가 ‘보도연맹원’ 누명을 받고 학살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대부분 전남운동협의회 관련자들이었다.

당시 장흥군의 경우, 전남운동협의회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70여명이었고, 이들 중 61명이 독립유공사로 추서를 받았다.

이유섭 옹-독립운동 참여

이유섭 옹은 1931년 10월 독립운동 단체인 장흥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조부인 이노원 공의 집에 남면(현 용산면) 어산리(語山里) 출신의 문병곤(文秉坤)이 개설한 야학에도 적극 참여하여 독립정신과 사회주의사상을 습득하였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일제강점기 때 지역 지식인의 상당수도 사회주주 사상에 심취하고, 그들의 상당수가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한다.

1933년 11월 중순경, 이 옹은 문병곤(文秉坤)의 권유로 당시 광주 전남에서 유일한 항일 운동 단체였던 전남운동협의회(全南運動協議會/長興赤色農民組合)에 가입하였다.

당시 전남운동협의회는 농민·어민·노동자·인텔리를 포함한 사회주의 독립운동의 통일적 지도기관을 목적으로 사무부(事務部)·조직부(組織部)·조사부(調査部)·구원부(救援部) 등의 구체적인 실행조직까지 갖추고 기관지 ≪농민투쟁(農民鬪爭)≫도 발간하였던 단체였다.

1934년 1월 29일경 이옹은 자택에서 문병곤과 함께 이순주(李淳柱)를 책임자로 내세운 전남운동협의회의 청년반과 문병곤을 책임자로 한 전남운동협의회의 농민반을 조직, 대대적으로 농민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이 옹은 자택에다 별도로 야학도 개설, 조직 확대와 함께 독립사상을 고취하던 중 1934년 2월 경 비밀결사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으로 일본경찰에 피체되었고, 결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7개 월 여의 옥고를 치르고 1934년 9월 15일 기소유예 불기소로 출옥하였다.

2022년 3월 1일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이유섭 옹은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펼친 것이 인정되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이유섭 옹이 그동안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한 것은, 이 옹의 호적상 생년이 1904년으로, 일경에 피체되어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던 1934년의 실제 나이는 31세인데 당시 재판기록에는 22세로 기재되어 있어 ‘동일인 여부 불분명’으로 판시되어 세 차례나 포상 신청이 거부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장흥문화원과 문충선 씨에 의해 묻혀진 독립 운동가를 새로이 발굴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실사 조사 등을 통해, 이 옹의 나이 오기(誤記)는 일제 강점기 조사과정에서 오기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 사실이 현장 증언 등으로 동일인으로 확인된 후, 정부의 재심을 통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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