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고문학-기록문학(9), 《조선왕조실록》의 마천묵(3)
■장흥고문학-기록문학(9), 《조선왕조실록》의 마천묵(3)
  • 김선욱
  • 승인 2022.10.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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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졸기(卒記) 등재 - 마천목 장군(3)

김선욱/본지 편집인. 시인

<순서>

1. 고려조 장흥임씨와 장흥부 탄생

2. 《고려사》 열전 - 장흥출신 인물들

3. 《고려사》 열전 - 공예태후임씨전(恭睿太后任氏傳)

4. 《고려사》 열전 – 임의전(任懿傳)

5. 《고려사》 열전 – 임원후전(任元厚傳)

6. 《고려사》 열전 – 임극충‧임극정‧임보‧임유‧임익‧임황전(傳)

7. 《동문선》 등재 임원준(任元濬)

8. 《동문선》 등재 임경숙

9. 《조선왕조실록》 졸기(卒記) 등재 - 마천목 장군

<지난 165호에 이어>

중앙에서 군시 최고위직 임무 수행

마천목은 이처럼 조선 초 발생한 왕자의 난에서의 활약 이후 출세가도의 길을 걸었다.

1차 왕자의 난이 끝난 뒤 1398년 대장군으로 특진했으며 이듬해인 1399년에 상장군으로 승진하면서 최고위직 무관의 반열에 들어섰고, 2차 왕자의 난이 끝나고 태종이 즉위한 뒤에는 좌명공신으로 책봉되었다.

공신에 오른 이후 마천목은 줄곧 군사적 성격의 직임을 맡아 활동하였다.

실록에 실린 ‘마천목 졸기’에 의하면, 그는 줄곧 무직(武職)으로 일관한다. 그가 실제로 수행했던 직임도 중앙의 3군(三軍)을 구성하는 십사(十司)의 총지휘관으로서 갑사(甲士-조선 시대 오위五衛 중 중위中衛인 의흥위에 속한 군사)를 통솔하여 궁궐의 숙위와 도성의 순찰을 담당하는 직책을 위주로 맡았던 것이다. 공신에 책봉된 이후 마천목이 맡은 직책이 바로 총제(摠制), 겸용무사상호군(兼武司上護軍), 겸중군총재(兼中軍摠制), 용기시위사절제사(龍騎侍衛司節制使), 내시위절제사(內侍衛節制使), 우금위일번절제사(右禁衛一番節制使) 등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직위 다음 판우군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를 마지막으로 현직에서 물러났다.

관직생활 도중 그는 때로 지방에 나가서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그럴 경우에는 늘 전라도병마도절제사(全羅道兵馬都節制使)를 역임하곤 하였다.

그런데 그가 중앙에서 맡았던 그와 같은 군직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성격의 자리일 수 있었다. 이른바 수도에 배치된 군사력을 지휘 통솔하는 직책이었기 때문이다. 권력의 향배를 좌우하는 군권(軍權)의 최고자리이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마촌목은 정치적으로 자못 비중 있는 지위에 올랐던 것이다.

마천목이 이처럼 주요한 직임을 맡았던 데는 태종의 남다른 신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라도 병마도절제사에 임명된 마천목을 앞으로 불러낸 태종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라도 병마 도절제사(全羅道兵馬都節制使) 마천목(馬天牧)이 배사(拜辭-사은숙배謝恩肅拜)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내가 경을 서울에 두어 시위(侍衛)하게 하고 싶으나, 다만 경의 노모(老母)가 그 도에 있으므로 근성(覲省)하게 하는 것이다. 경이 일찍이 전라도 시위군에 적(籍)을 두었었는데, 지금 도절제사가 되었으니 또한 영광이 아닌가?“

하니, 마천목이 대답하기를,

"신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상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하였다. 옷 한 벌과 궁시(弓矢)를 내려 주니, 마천목이 아뢰기를,

"남원(南原)에 부처(付處)한 감찰(監察) 김자(金滋)가 무재(武才)가 있으니, 원컨대, 영중(營中)에 옮겨 부처하여 거느리고 도적을 막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全羅道兵馬都節制使馬天牧拜辭, 上引見曰: "吾欲卿居京侍衛, 但卿之老母在其道, 使之覲省耳。 卿嘗籍全羅侍衛軍, 今爲都節制使, 不亦榮乎?" 天牧對曰: "臣之榮耀, 不可勝言, 何以報上恩?" 賜衣一襲及弓矢, 天牧啓曰: "南原付處監察金滋有武才, 乞移付處營中, 率以禦寇。" 從之。

《태종실록》23권>태종 12년>5월11일 甲午 3번째기사

태종과 마천목의 신뢰 깊고 컸다

위 글은 태종이 마천목의 가정사 같은 극히 사적인 일까지 알고 배려하고 아꼈음을 보여준다.

그밖에도 태종이 마천목에게 말[馬]이라든지 각종 물품을 하사하고 연회를 베푸는 등은 허다하며, 나아가 마천목이 탄핵을 받는 등 곤경에 처하였을 적에 공신(功臣)임을 내세워 불문에 붙이도록 명하거나 약한 징계로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마천목은 순근(醇謹, 곧 도탑고 신중하다)한 성품이었던 것으로 전한다. 태종이 마천목을 그토록 신임해 마지않았던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중군 총제(中軍摠制) 마천목(馬天牧)을 곡성(谷城)으로 귀양 보냈다. 마천목이 감순청(監巡廳)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 전리(典吏) 고을귀(高乙貴)를 매질하였는데, 고을귀가 이로 인하여 죽었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소하여 죄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성품이 본래 너그럽고 부드러우니, 반드시 오살(誤殺)일 것이다. 하물며 사문(私門)이 아니고 공사(公事)이며, 또 공신(功臣)이니 더는 논하지 말라.“

하였다. 헌부에서 다시 청하니, 이에 귀양보냈다.

…甲戌/流兼中軍摠制馬天牧于谷城。 天牧在監巡廳, 以事撻典吏高乙貴, 乙貴因而死。 司憲府上疏請罪, 上曰: "是人性本寬柔, 必誤殺也。 況非私門, 則亦公事也, 且功臣, 宜勿論。" 憲府再請, 乃流之。

(《태종실록》18권>태종 9년>9월5일>甲戌 1번째기사 )

위 기사에서 보듯 태종은 “이 사람의 성품이 본시 너그럽고 부드럽다[寬柔]”며, 사헌부의 탄핵으로 곤경에 처한 마천목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다.

마천목의 성품에 대한 위와 같은 호평은, 그가 권력을 향한 야망을 드러낸 적이 없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태종 때 많은 공신과 외척이 숙청당했지만 마천목은 늘 비켜났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중앙군을 통솔하며 군권이 막강힌 실세였음에도 그가 역모와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마천목이었다.

무직의 최고위직이었던 그와 관련, 국방에 대한 치적도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마천목좌명공신녹권(馬天牧佐命功臣錄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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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太祖實錄15>太祖7>95丁丑.

2) 世宗實錄51>世宗 13>21>丙申 馬天牧 卒記.

3) 太宗實錄1>太宗 1> 115乙亥.

4) 조선 전기의 군대 중앙편제로 처음은 오위(五緯)였다가 태조 2(1393)에 십위(十衛)로 태조 3(1394)십사(十司)로 개편되고, 세종대에 십이사(十二司), 문종 원년(1451) 오사(五司), 세조 1457년에 오위(五衛)로 개편하는 등 변화를 거친다.

5) 太宗實錄1>太宗1>410戊辰 / 같은 책>14>太宗 7>128>丁亥 / 같은 책>16>太宗 8>1110>甲寅 / 같은 책>21>太宗 11>112>癸酉 / 같은 책>35>太宗 18>211壬辰/世宗實錄1>世宗 卽位年>812己丑 / 같은 책>21>世宗 5>929丁未.

6) 太宗實錄23>太宗 12>53丙戌 / 같은 책>24>太宗 12>1010>壬戌 / 같은 책>26>太宗 13>719>丙申 / 같은 책>28>太宗 14>924甲午 / 같은 책>33>太宗 17>425辛巳.

7) 

사헌부에서 조영무(趙英茂마천목(馬天牧)의 죄를 청하였다. 회령군(會寧君) 마천목과 전() 소감(少監) 김남귀(金南貴) 등이 사재감(司宰監) 수군(水軍) 안에서 탈루(脫漏)된 자를 가지고 진고(陳告)하매,핵청(劾請)하였으나, 조영무·마천목은 공신이므로 논하지 말고 나머지는 모두 죄주게 하였다. 태종실록24>태종 12>911일 계사 3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홍서(洪恕마천목(馬天牧유익지(柳翼之최진성(崔進誠) 등의 죄를 청하였다. 홍서·마천목·유익지·최진성 등을 율에 의하여, 시행하여 각근하지 못한 것을 징계하면 공도(公道)가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임금이 모두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22> 태종 11>1216>임신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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