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도의원,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박형대 도의원,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용란
  • 승인 2022.10.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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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공영화 시대 ‘청신호’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66회 제1차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영화 방안 및 지역사회·생태계와 공존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를 전남에서부터 이끌기 위한 준비를 지난해부터 지역주민들과 꾸준히 추진했었다”며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농산어촌의 생태계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전남에서부터 올바른 재생에너지 사업의 모델을 만들어 잘못된 재생에너지 정책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정부의 원전회귀 정책을 막아야 한다” 며 “본 조례안대로 공영화를 시행하면 자연생태계 파괴 없이 에너지 자립사회와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여 그 이익이 전남도민의 행복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1일 전남도의회 제366회 임시회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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