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나 오늘 집회참가한다! 그럼 너 최고소음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
독자기고 - 나 오늘 집회참가한다! 그럼 너 최고소음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
  • 장흥투데이
  • 승인 2022.10.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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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경장 이주호

헌법 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누구나 정당한 집회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확성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목적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경찰의 제재를 받게 된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소음관리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 자유와 주민의 평온권 등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평균적으로 측정하는 등가소음 측정에 더하여 최근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2. 2.)에서는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1시간 내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최고소음도 즉정방식’이 추가되어 이를 함께 측정하고 있다. 기존 집회시위에서 측정했던 등가소음의 기준은 보통의 대화소리 정도이고 최고소음도는 소음이 심한 공장안의 소리, 경적 소리 등의 크기에 다다르면 소음 발생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주거지역 인근 과도한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한 평온권 피해 호소와 민원에 대한 보호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경찰은 법적테두리 안에서 집회시위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보호하는 정책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근본 목적은 집회시위자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되, 집회시위가 열리는 인근 주민들의 평온권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와 규정 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가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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