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없어 두부 못 만드는 소규모 업체 수입콩 공매제, 최고가 응찰에도 일부 업체는 낙찰 못받아
콩 없어 두부 못 만드는 소규모 업체 수입콩 공매제, 최고가 응찰에도 일부 업체는 낙찰 못받아
  • 장흥투데이
  • 승인 2022.10.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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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동일가격 응찰 시, 물량이 많은 자에게 낙찰하도록 가공용 수입콩 공매제 운영
김승남 의원 "현행 제도로는 대규모 기업만 수입콩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작은 영세 기업이 물량 배정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운영 방식 개선 필요”

가공용 콩의 수요 증가로 수입콩 입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현행 수입콩 공매는 최고가로 응찰해도 물량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낙찰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은 물량 배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공용 수입콩 수요 증가로 입찰 경쟁이 매우 심해졌는데, aT는 ‘농수산물비축사업실시 요령 제62조(낙찰자 결정)’에 따라 동일가격의 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응찰 물량이 많은 자에게 낙찰하도록 수입콩 공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물량이 작은 소규모 업체들은 최고가를 써내도 낙찰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aT가 직배가격(1,100원/kg)의 15%를 가격제한폭으로 입찰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대다수 업체가 최고가 1,265원으로 물량을 배정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9월까지 이루어진 총 10회의 공매 중 4월 27일, 6월 29일, 7월 4일 3회 모두 입찰에 부친 수입콩 4,500톤 전량이 최고가로 낙찰되었다. 심지어 4월 27일 공매에서는 개별업체 6곳이 최고가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6곳 모두 낙찰받지 못해 물량을 배정받지 못했다.

김승남 의원은 “올해 기존 8천톤이었던 물량에 3천톤을 추가해 38천톤의 수입콩을 공매하기로 결정했지만, 지난 9월까지 약 23천톤의 수입콩 입찰한 결과, 업체의 응찰 물량은 총 35천톤으로 12천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수입콩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별업체들은 낙찰금을 미리 입금하는 등 관리비용을 부담하여 입찰 경쟁에 참여하지만 대규모 업체에 밀려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승남 의원은 “동일가격의 응찰자가 있을 시, 추첨을 하거나 영세업체에 우선 배정하는 등 업계 현실에 맞는 입찰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가공용 수입콩의 올바른 가격 형성은 국내 콩 가공업계의 수급 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국산콩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길인 만큼, 업계와 소통하여 수입콩 공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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