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대표 발의
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대표 발의
  • 장흥투데이
  • 승인 2022.11.08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은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장흥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기용 의원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CCTV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그 동안 관련 규정으로만 운영되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CCTV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수집된 영상정보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김기용 의원은 “CCTV는 고령층 인구가 많은 우리지역의 치안과 생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기반이 되어 앞으로 적재적소에 CCTV가 설치되고 통합관제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장흥군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11-8. 1층
  • 대표전화 : 061-864-4200
  • 팩스 : 061-863-4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욱
  • 법인명 : 주식회사 장흥투데이 혹은 (주)장흥투데이
  • 제호 : 장흥투데이
  • 등록번호 : 전남 다 00388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 발행인 : 임형기
  • 편집인 : 김선욱
  • 계좌번호 (농협) 301-0229-5455—61(주식회사 장흥투데이)
  • 장흥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흥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htoday7@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