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서장 김산호)는 최근 장흥군 일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보호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며 정차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발견한 경우 일반차량 운전자들은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며 앞지르기 또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이 부여된다는 점을 함께 운전자들에게 안내했다.
김산호 장흥경찰서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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