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장흥군수, 일부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김성 장흥군수, 일부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 장흥투데이
  • 승인 2022.11.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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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여론조사 결과 공표, 상대 후보 비방 혐의
"위법의 고의성 없고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성  장흥군수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1일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군수를 불기소했다.

김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선거캠프·더불어민주당 관계자 7명과 공모,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카드 뉴스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 선거구민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카드 뉴스 내용 중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고, 일부는 진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즉, 김 군수와 캠프·당 관계자 7명이 비방의 고의성이 있었거나 허위 내용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성 군수는 또 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 당시 당내 경선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무단 공표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으나 이것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여론조사가 군민과 당원 절반씩 나눠 이뤄진 점, 당원 투표 결과는 공개가 가능한 점 등으로 미뤄 김 군수에게 법 위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군민만의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 등을 종합하면, 김 군수가 공표 금지 조항을 일부러 어겼다고 입증·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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