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산책(10)/창설 112년 역사의 장흥경찰서(상)
■역사산책(10)/창설 112년 역사의 장흥경찰서(상)
  • 전남진 장흥
  • 승인 2018.10.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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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수/본지 논설위원. 장흥향토사연구회장. 시인. 수필가. 「문림고을 장흥」「장흥의 민속」「천관산」「보림사」등 장흥군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음.

10월21일은 경찰의 날이다.

경찰(警察, police)이란,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계하고 살피는 일을 말하거나.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 피의자의 체포, 공안의 유지 등의 일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의한 국가경찰의 임무와 경찰관의 직무를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무의 범위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와 직무로 정하고 있다.

고대 부족사회에서는 병농일치(兵農一致), 정경일치(政警一致)를 특색으로 하며, 부족민 모두가 자치적인 지역경찰이 행해졌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군대가 경찰기능을 겸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1392년 고려 이래의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로 하여금 경찰의 임무인 상순작(常巡綽), 포도(捕盜), 금란(禁亂)을 담당하였다. 이것이 최초의 전문적인 경찰기관이라고 일컬어진다. 그 후 포도와 야순(夜巡)을 임무로 하는 ‘좌 ·우 포도청’이 서울에 설치되고, 지방에서는 수령(守令) 또는 진영장(鎭營將)이 겸임하는 ‘토포사(討捕使)’가 경찰사무를 담당하였다. 포도청은 성종 무렵부터 생겨서 1528년 정식으로 제도화되어 1894년 갑오개혁까지 전문적인 경찰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 밖에 조선 초부터 말단 치안조직의 하나로서 오가작통(五家作統)의 조직이 있었다. 상민(常民) 5호로써 1통(統)을 삼고, 통주를 두며, 5통을 리(里 ·村 ·洞)로 하여 통 내에서 범죄자의 은닉이 있을 때면 통주, 호주 등이 형(刑)을 받게 되어 있었다.

구한국 경찰의 발족과 장흥경찰

 ▲1908년도 영산포헌병대 장흥분견소-양기수 소장사진
▲1919년10월1일 개축한 장흥경찰서-이대희 소장사진
▲1919년10월1일 개축한 장흥경찰서-이대희 소장사진

한말(韓末)에 일어난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혁명 등은 극도로 부패한 조선왕조와 양반계급에 대한 민중의 자아 각성과 근대적 혁명을 기도한 혁명이었으나 외세의 개입으로 소기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청일전쟁을 유발시킨다. 일본은 단독으로 조선에 대한 근대적 개혁을 요구하자 무력한 한말 정부는 내우외환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자주의식의 각성과 함께 일본의 침략을 전제로 한 강압에 못이겨 국내 개혁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1894년의 갑오경장 또는 갑오개혁이다. 이는 1894년(고종 31) 7월 초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약 19개월간 3차에 걸쳐 추진되었다.

이때 정부는 칙령(勅令) 제36호(1896.08.04)에 의해 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으로 ‘장흥도호부’로 불리던 장흥을 ‘장흥군’으로 고쳐 전라남도 소속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경찰제도도 고쳤다. 성종무렵부터 시행해 오던 우리의 경찰제도인 포도청(捕盜廳)이 폐지되고, 내무아문(內務衙門) 소속하에 일본의 경찰제도를 본받은 경무청(警務廳)을 신설하였다. 근대적인 경찰제도의 도입이다. 우리나라에 경찰이라는 명칭을 이때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당시 경무청은 사법경찰, 소방, 감옥사무를 담당하였고, 그 밑에 한성5부(漢城五府)에 각각 경무지서(警務支署)를 두었다. 그러나 지방에 까지는 체계화 되지 못하여 군대도 경찰의 일익을 담당하여 군무 외에 형사경찰과 형을 집행을 하였고, 부윤이나 군수와 같은 행정관이 판검사 경찰 직무를 겸하여 범죄수사 및 형사집행을 하였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지방에 경찰력이 강화되기 시작한 때는 1906년 6월부터이다. 전라북도 태인에서 최익현(崔益鉉)을 비롯한 의병 60-70여명이 전라도에서 최초로 의병활동이 시작되자 전남 곳곳에서 의병활동이 전개되었다. 동학농민 혁명군에 의해 박헌양(朴憲陽) 장흥부사를 비롯한 96명의 장졸이 장흥성을 지키다가 순절하는 등 사회적인 대위기를 경험했던 경무청은 1906년 7월6일 내부령 제4호를 발표하고 장흥군에 “전라남도 경무서 장흥분서(全羅南道 警務署 長興分署)”를 장흥도호부 장관청으로 사용하던 부지(동동리 281번지)에 설치하여 장흥, 강진, 보성, 순천, 광양, 돌산, 여수, 흥양, 낙안, 해남, 완도, 진도, 제주관할하게 하였다. 이때 장흥분서에는 총순(總巡) 1명, 권임(權任)2명, 순검(巡檢) 30명이 배치하였다고 대한매일신보(1906.07.08)에 보도되었고 당시 총순으로 오동찬(吳東燦)이 업무를 맡아 1907년 말까지 재임해 왔음이 당시 신문인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보도되어있다. 다음해인 1907년 6월30일에는 전라남도경무서 장흥분서 산하에 보성, 영암, 강진, 해남, 완도에 분파소(分派所)를 설치(내부령제3호)하여 7월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후 정부는 ‘제3차 한일협약’(1907.7.24)의 비공식 조항에 의해 한국의 경찰권이 일본에 위임된다. 이로 인하여 ‘한국에 주둔하는 헌병에 관한 칙령’이 제정되었다. 군사경찰을 주로 하는 일본의 본토 헌병과는 달리 한국에 주둔하는 헌병은 치안유지를 하는 경찰업무를 주로하고 겸하여 군사경찰을 맡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조선에 주둔하는 헌병이 부족하다 하여 ‘조선인 헌병 보조원’제도를 두어 모집한 후 1907년 9월 “한국에 주둔하는 헌병에 관한 칙령”을 해제하고, 새롭게 ‘조선주둔 헌병조례’를 제정하였다. 조선 주둔 헌병사령관은 조선총독부 경무과장을 겸하고 일반경찰과 군사경찰을 총괄하게 하는 이른바 헌병경찰제도가 시작되었다.

1907년11월 한일합동조직인 목포경찰서가 발족되었고, 12월27일 장흥분서가 전라남도경무서 직할에서 목포경찰서 관할로 변경되었다. 또한 장흥경찰분서 관할구역도 개편하여 보성, 영암, 강진을 관할(내부령제4호)하게 하였다. 이 당시 황성신문(1908.01.05일자)에 의하면 장흥분서장으로 경부(警部) 판근이정(坂根利政)이 임명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한편, 일본은 ‘한국에 주둔하는 헌병에 관한 칙령’에 따라 일반 경찰력보다 기동력이 뛰어난 헌병을 전국 군단위에 배치하는데 장흥군에는 “영산포 헌병분대 장흥분견소”를 두었다.

1908년에 들어 전국적으로 의병활동이 더욱 심화되었다. 장흥에서도 의병장 심남일(沈南一)이 이끈 의병 9백여 명이 장흥경찰서와 장흥헌병분견소 등을 기습하는 등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때문인지 1908년 7월에는 경무관(警務官)의 관제를 개편하여 각 도에 경무부(警務部)를 두고 경찰서를 증가하는 동시에 경관을 양성하면서 1908년 7월20일 장흥경찰 분서제를 폐지하고, 내부령 제10호(1909.06.24)를 발표하여 장흥분서를 장흥경찰서로 승격시켜 보성, 영암, 강진에 순사주재소를 두게 되었다.

1908년 하반기에도 의병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어 친일자를 사살하는가 하면, 장흥헌병대를 습격하고 의병장 전해산(全海山) 이하 170여명의 의병이 유치면을 내습하는 등 의병활동이 자자해지자 1908년 12월13일 장흥에 보병 1개 소대가 배치되었는가 하면, 1909년 11월1일 장흥구제판소(長興區裁判所)가 장흥읍 남동리 88번지(현 법원장흥지원지) 설치하게 된다. 이 당시 정부는 1910년6월24일 “한국경찰권위탁각서”에 의해 일본에게 경찰권을 완전 이양하여 우리의 구한국 경찰권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일제의 헌병 경찰제도와 장흥경찰

▲1934.3.5∼1988.3.2 까지 장흥경찰서 / 양기수 소장
▲1934.3.5∼1988.3.2 까지 장흥경찰서 / 양기수 소장

1910년 8월 5일 정부는 통감부령 제42호에 의하여 장흥경찰서에 “조선주차헌병(朝鮮駐箚憲兵) 장흥분대”를 설치하여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제주, 정의, 대정을 관할하게 하고, 그해 08월29일 한일합방조약 공포되어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설치되자 일제는 칙령 제343호로 조선주차헌병조례(朝鮮駐箚憲兵條例)를 공포(1910.09.10)하여, 헌병과 경찰을 통일시킨다 이에 따라 일반경찰제도는 군사경찰 제도로 바뀌어 한국의 치안을 담당하면서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기관으로 바뀌게 된다.

당시 광주에는 경찰부와 헌병대 본부를 두었고 영산포, 장흥, 순천, 동복, 장성군에는 헌병분대를, 목포, 여수, 강진, 곡성, 제주, 영광, 해남에는 경찰서를 두게 되며, 장흥군 관내에는 장흥헌병분대 외에 안양면 해창(海倉)과 교동(橋東)에 그리고 장평면 양촌(楊村)에 헌병파견소를 두었고, 유치면 원촌(院村)과 고읍면 죽천장(竹川場)에 헌병출장소를 두었다.

이 당시 치안관련 근무자의 기록으로 1910년 장흥향교에서 간행한 장흥읍지(庚戌誌)의 기록을 보면, 군수는 이재신(李載莘)으로 평근당(平近堂)에서 집무를 보았고, 장흥경찰서와 헌병대 근무자는 경무청 소속의 장흥경찰서장에 오오이시고다로(大石虎太郞)이었고, 한국경부는 최지환(崔志煥)이었으며, 헌병대장은 미가미찌꾸지(三上直治)였다. 그들은 동학혁명운동 이후 화재의 피해가 없었던 옛 장흥동헌의 부속건물인 작청(作廳)에서 근무하였고, 사령청(使令廳)과 관노청(官奴廳) 그리고 관청(官廳)에 각각 일본인 순사가 거주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1914년 2월7일 조선총독부령 제125호에 의하여 조선주차헌병사령관이 헌병사령부고시 제1호로 파견소와 출장소를 정하여 발표하면서 장흥헌병분대 내의 안양면 교동(橋東)과 유치면에 월정(月亭)출장소를 고읍면 죽천(竹川)과 장평면 양촌(楊村)에 파견소를 두도록 하고 장흥헌병분대의 명칭을 없애고 장흥경찰서로 명칭을 바꾸었다.

1919년8월20일 조선총독부의 관제개편을 통하여 헌병경찰제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를 채택하여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고 나왔다. 그러나 조선헌병대 소속의 헌병을 조선총독부의 경찰관에 임명하였고, 조선인 헌병보조원도 헌병대와 경찰서에 배치하여 사실상 헌병경찰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해 10월1일 장흥읍 동동리 281번지(현 위치)에 경찰서를 개축하였다.

▲제19구경찰서-강수의 촬영
▲제19구경찰서-강수의 촬영

당시 우리나라에서의 사상통제는 보안법과 '정치범죄 처벌의 건'(제령 제7호)을 통해 이루어졌다. 양법은 독립운동이나 3·1운동과 같은 대중시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효과적이었으나, 민족해방운동의 새 지도이념으로 수용되어 대중들에게 광범위한 파급력을 갖고 전파되어가던 사회주의를 통제하기에는 미흡했다. 따라서 조선의 안정적 식민통치를 바라는 조선총독부의 의지와 조선을 사회주의 사상의 완충지대로 설정하려는 일본 본국의 뜻에 의해 조선에서도 치안유지법이 실시되었다. 이 법은 1925년 4월 일본법률 제46호로 공포되었고, '치안유지법을 조선 및 사할린에 시행하는 건'에 의해 5월 12일부터 조선에서도 시행하여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였다.

1934년3월5일 장흥경찰서의 건물을 현대식 벽돌 건물로 개축( 벽돌조 단층 264㎡, 대지 783.4㎡)하였다. 이 건물은 1988년6월2일 현재 건물을 짓기 전까지 사용하였다.

당시 장흥경찰서 직원으로 서장은 일본인이었고, 경부보(警部補)에 일본인과 조선인 각1명이었으며, 순사부장(巡査部長)은 일본인이 4명 한국인이 2명이었다. 또한 순사(巡査)는 일본인과 한국인을 합해 22명으로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순사주재소 9개소였고, 순사출장소는 2개소로 순사부장 4명, 순사는 일본인과 한국인을 합하여 19명으로 총 23명이라 하여 군 전체적으로 54명이 근무했던 것으로 장흥향교에서 간행한 장흥읍지(戊寅誌)에 기록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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