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는 의무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독자기고 -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는 의무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장흥투데이
  • 승인 2022.12.07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흥소방서 정남진119안전센터 소방교 김정한

최근 들어 차량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차량화재 대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지난달 18일 전남 보성군 겸백면 고속도로 녹차휴게소 인근에서 1톤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되고 900만원정도의 재산피해가 났고, 19일에는 전남 장성군 진원면 못재터널 내부에서 트럭과 승용차가 추돌한 뒤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피해 2,358만원이 발생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6일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모두 288건이다. 매달 평균 20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화재 원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101건(35%), 운전자 부주의 68건(23.6%), 전기적 요인 59건(20.5%)이다.

차량화재는 오일, 연료와 같은 가연물이 많아 불이 확산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초기 진압으로 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인승 이상 승용ㆍ승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확대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면 된다.

가족여행이 많아진 요즘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하여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자.


  •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 11-8. 1층
  • 대표전화 : 061-864-4200
  • 팩스 : 061-863-49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욱
  • 법인명 : 주식회사 장흥투데이 혹은 (주)장흥투데이
  • 제호 : 장흥투데이
  • 등록번호 : 전남 다 00388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 발행인 : 임형기
  • 편집인 : 김선욱
  • 계좌번호 (농협) 301-0229-5455—61(주식회사 장흥투데이)
  • 장흥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장흥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htoday7@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