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정치후원금 작은 기부 실천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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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흥투데이
  • 승인 2022.12.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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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진(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얼마 전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3학년 딸이 학교에서 손흥민 축구선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작은 축구공 모형이 달린 핸드폰 줄을 가져왔다.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딸아이가 “학교에서 6천원 주고 샀어” 이러는 것이다. 나는 “왜 용돈주니 쓸모없는 걸 샀어?” 라고 꾸짖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아이가 “엄마 그거 기부하는 거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야, 나 말고도 친구들도 샀어 여러 사람이 하면 좋다고 했어 선생님이” 이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다. 용돈을 주면 쓰지 않고 모으는 아들과는 달리 용돈을 주기가 무섭게 말랑이, 액체괴물 등 장난감을 사면서 다 썼던 딸아이가 용돈을 쓰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하여 한 달 가까이 모아야만 살 수 있는 핸드폰 줄을 사왔다고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딸아이가 새삼 대견스럽게 느껴졌다.

기부의 사전적 의미는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서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 이라는 뜻이다. 선관위에 근무하면서 해 년마다 동료들이 또는 내가 정치후원금 기부를 홍보하면서 나 또한 아직까지 ‘기부’라는 단어가 낮선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이는 관심이 없어서, 또 어떤 이는 기부하는 법을 몰라서 일 수도 있다. 그렇다 막상 기부하려고 하면 방법을 몰라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 또한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뉴스를 통해서 ‘정치자금’ 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 봤어도 ‘정치후원금’을 어떻게 기부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정치후원금에는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여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되는 ‘기탁금‘으로 구분된다. 후원금은 개인당 연간 2천만 원, 1회 500만 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눠 기부할 수 있으며, 기탁금은 연간 1억 원까지, 1회 1만 원 이상 기탁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을 못하도록 규정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들에게는 기탁금 제도를 통하여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부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 결제는 휴대폰 결제나 신용카드 결제(포인트 결제 가능) 외에도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방식을 통하여도 가능하며,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 안에서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천원 짜리의 핸드폰 줄처럼 정치후원금 또한 작은 기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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