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민 누구나 해수욕장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되길 기대”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일명 ‘알박기 텐트’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전국 각지에 있는 해수욕장의 무료 야영장이나 공영주차장에 텐트나 캠핑카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하면서 국민 누구나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해수욕장을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청이 이러한 ‘알박기 텐트’에 대해 제거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7월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물건 등을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는 국민들의 해수욕장 이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 관리 업무에도 크나큰 불편을 초래해왔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해수욕장에 방치된 알박기 텐트와 무단 투기된 쓰레기 등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국민 누구나 해수욕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