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경찰민원을 가장한 스미싱에 속지 말자’
독자기고 - ‘경찰민원을 가장한 스미싱에 속지 말자’
  • 장흥투데이
  • 승인 2022.12.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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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김정원

요즘 휴대전화는 개개인의 신분증처럼 보편적으로 소지하고 있다. 문제는 현대인들의 편리함과 다양함을 제공해주는 이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피해는 현재진행형이고 다양한 범죄 수법이 나타나는 실정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범죄가 바로 ‘스미싱’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SNS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과 인터넷 주소를 함께 보내는데 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 응용소프트웨어가 설치되거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어 개인·금융 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기존에는 발신번호가 해외 번호로 상품 결제 및 발송 관련 문자, 상품 배송 및 반품 관련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문자,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관련 스미싱 문자들이 많았다.

요즘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문자, SNS로 전송하고 경찰청 교통민원24를 사칭해 악성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그 유형의 표현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위반 범칙금 고지서 발송완료 문구를 넣어 운전자들로 하여금 “내가 이런 위반행위를 했었나?”라는 착각이 들게 만든 뒤 무심코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한다.

경찰에서는 교통민원24 등 특정 사이트로 과태료, 범칙금 납부 등을 유도하는 문자나 SNS를 발송하지 않으며 이런 사칭 문자 등을 받은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로 누르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런 문자 등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문자메시지나 SNS 내용에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 있으면 스미싱을 의심해 절대 누르지 말고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확인하는 등 개개인이 조심하면서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가 줄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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