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건설현장 불법행위에도 법치가 필요하다’
독자기고 - ‘건설현장 불법행위에도 법치가 필요하다’
  • 장흥투데이
  • 승인 2023.01.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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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 김정원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건설현장 노조원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행하던 것들을 접하곤 한다. 문제는 점점 건설현장 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이어져 채용에서부터 금품 갈취 등 다양한 탈법적 행위로 확대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직·간접적인 실력 행사로 방해하는 등 그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 전국 건설공사 현장은 설계부터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구조가 존재한다. 그런데 각 단계별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강요 등 일부 단체들의 조직적 불법행위가 끊임없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법행위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공정한 채용기회가 박탈되며, 공사지연 및 분양단가 상승 등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음에도 공사업체들은 공사방해·폭행 등 보복성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해 유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고, 공정한 채용 질서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약 200일 간 강도 높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조치할 예정이다.

결국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에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신속한 조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가 중요한데, 신고자 및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하니 112나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 제보가 절실하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많은 노동자의 안전, 공정한 채용기회 확보 등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치를 통해 변모하는 건설현장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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