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휴림공원 사업설명회 개최
유치휴림공원 사업설명회 개최
  • 김용란
  • 승인 2023.02.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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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면공동묘지반대 대책위원회 발족

 

유치면 운월리 산251번지 약 187,000평에 ‘유치휴림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설명회가 지난 2월 3일 유치면 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문평열 유치휴림공원협의회 회장의 인사말과 토지 소유자이며 사업자인 퍼스트산업(주) 권학준 대표이사의 “유치면에 43억원의 발전기금과 1인 500만원 상당 납골묘 기부, 유치면민에게 90,000평 기증,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설립하여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는 인사말이 있었으나 주민반대대책위원회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한편 유치면 번영회는 법령상으로나 사회통념상 적절치 않은 공동묘지 설치 추진을 스스로 포기하기를 촉구하며 지역분열을 막기 위해 수차례 만류하고 기다려 왔으나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번영회와 주민반대대책위를 통합하여 유치면공동묘지반대 대책위원회의를 2월 13일 정식으로 발족하고 장흥군 농민회, 금정면 농민회는 물론 장흥댐을 식수원으로 하는 8개 시‧군 단체와 연대하여 단체행동 및 법률적‧행정적 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하며 “사업주체가 제공한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재단법인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사설 묘지를 마치 유치면이 공동체가 되어 운영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공동묘지 사업을 수행할 재단법인과 유치면 지역사회를 혼동에 빠지게 하고 있다. 사업계획의 전체적인 흐름은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주민의 환심을 얻기 위한 분식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순기 유치면공동묘지반대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치게 된다. 청정장흥의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혐오시설이다.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에서 대규모 공원묘지는 사업성이 불투명하다. 수몰의 아픔이 있는 유치인들을 분열과 대립시키는 사업계획은 하루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불법한 행위로 얻은 주민동의는 허가 요건상 중대한 하자 사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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