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유치에 추모공원, 장사시설이 들어선다?
사설 - 유치에 추모공원, 장사시설이 들어선다?
  • 김선욱
  • 승인 2023.02.22 13:1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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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는 장흥의 생태문명 선도할 청정지역 - 비선호시설 유치는 안 된다

제2‧3 추모공원도 가능? …‘火死‧水死의 땅’ 이어 ‘주검의 땅’ 될 수도

장흥군에서도 유치면 일대는 산림이 70%로 산림청정지역이다. 400m 이상의 고산이 7개에 이를 만큼 고산들이 많고, 유치면 동부로는 삼계봉, 가지산, 등의 호남정맥이, 북부와 서부로는 둥둥산, 용문산의 산줄기 북부를 지나 국사봉으로 이어지는 땅끝지맥이, 서남부로는 수인산 등 수인지맥이 가로 놓여 마치 사방으로 고산줄기에 안에 갇힌 고분지형의 지역이 유치면 일대이다. 게다가 장흥댐 호반인 장흥호가 유치면 중심부에 위치하여 산림과 수자원 등 생태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 유치면 일원이다.

기후 위기와 지구 온난화로 21세기에 확실히 요청되는 문명은 생태문명이다. 생태문명만이 지구의 기후적‧생태적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어,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로 요청되는 문명이 바로 생태문명이다.

장흥군에서 이 생태문명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그 생태자원이 가장 풍부한 유치면 일원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장흥군이 미래의 비전으로 유치 일원의 생태자원을 더욱 보존, 관리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은 당연지사가 아닐 수 없다.

장흥군이 미래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관광객 유치와 경쟁력 있는 관광문화, 특히 갈수록 급변화로 이루어질 힐링‧생태 문화관광시대에서 장흥만의 독특한 힐링‧생태관광산업을 육성, 진흥시킬 수 있는 곳도 유치면 지역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유치면에, 그것도 산림자원이 가장 풍부한 운월리 일대에 이른바 추모공원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면 운월리 산251번지 약 187,000평에 조성된다는 ‘유치휴림공원’이 그것이다. 순한 말로 보통은 ‘추모공원’이고 그 말에 걸맞게 ‘휴림공원’이지, 부정적인 말로는 이른바 ‘공동묘지’다.

물론 요즘의 장례‧장지 문화는 예전의 묘지‧매장 중심의 장묘관행에서 탈피, 대부분 잔디장, 수목장, 봉안당의 납골당 등으로 갖추어져 예전과 다른 양태로 조성이 되는 현대식 화장문화가 주류를 이루기도 한다. 지금은 또 이전과 달리 인식의 변화로 인해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막상 장지‧장례 시설이 지역에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민들은 보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상당한 지역에서도 장지‧장례 시설과 관련, 지역민과 갈등이 불거지며 사업이 취소되거나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아직까지는 장사시설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편의시설이 아닌 기피시설로 인식된다는 근거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교통시설, 생활시설은 보편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편이지만 환경시설이나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기피시설로서 인식이 강한 편이다. 우리의 정서상으로도 그렇다.

그러기에 보통 장사시설 유치의 반대 명분에는 반드시 교통체증, 환경질의 저하, 지역개발 장애, 자산 가치 감소. 지역 미미지 훼손 등 피해 요인이 거론된다.

이번 유치면의 추모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 역시 추모공원이 들어섬으로써 야기될 “주변지역의 오염 가능성, 건강상의 피해 가능성, 지가 하락과 지역발전의 저해,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도 원칙적으로 유치 지역에서의 ‘유치휴림공원’ 조성을 반대한다. 지역 이기주의라고 일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치 지역이 장흥군의 생태문명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인 데다 장사시설이 아직은 비선호시설로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청정한 유치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치 일원에 장사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물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추진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군에서도 불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사업자 측에서도, 유치면에 43억원 발전기금, 1인 500만원 상당의 납골묘 기부(약50억), 유치면민들에게 90,000평(자체 평가 약18억) 토지를 기증하겠다는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설립으로 주민들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하였다고 한다.

일부 지역민들의 반대 명분마저 무마시킬 수준의 공약인 듯 보여, 자칫 실제로 주민들의 반대 명분도 고사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더욱 유치에 추모공원이 유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찬성하는 유치면민들이 있다면 이점도 알아야 한다. 이번에 무난히 ‘휴림공원’ 조성이 성사된다면 제2, 제3의 휴림공원’이 유치에 들어서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유치는 어찌 될까. 한국동란 때 불로 죽은 땅이 됐고, 댐 건설로는 수장으로 죽은 땅이 됐던 그 유치가 이제는 ‘주검의 땅’이 될 게 뻔 하지 않겠는가.

유치면번영회 측도 결사반대 입장이다.

이미 지난 2월 13일 유치면공동묘지 반대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한다.

유치면 번영회장은 “법령상으로나 사회통념상 적절치 않은 공동묘지 설치 추진을 스스로 포기하기를 촉구하며 지역분열을 막기 위해 수차례 만류하고 기다려 왔으나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장흥군농민회, 금정면농민회와 함께 주축이 되어 장흥댐을 식수원으로 하는 8개 시군 단체와 연대하여 단체행동 및 법률적‧행정적 조치를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우리는, 장흥군민 모두는, 장흥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생태문명의 도래는 분명히 장흥군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없는 호기 중의 호기가 아닐 수 없다. 장흥군이 전라남도에서 생태자원이 가장 풍부한, 생태자원의 잠재력, 경쟁력이 가장 우월한 고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흥군은 물론 장흥군에서도 유독 유치면은 그 생태문명을 선도할 수 있는 고을이다. 그러기에 아직은 국민의 정서에 비선호시설이고 당분간도 비선호시설일 그 장사시설이 유치에 유치된다면 장흥군에게는 분명히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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