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경찰서(서장 김산호)에서는 장흥교오거리 회전교차로 2차로(장흥교 방향 우회전)차량들이 노면지시에 따라 우회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진 운행하여 1차로 좌회전 및 직진중인 차량들과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집중적인 홍보 및 단속실시를 위해 장흥교오거리 회전교차로 2차로(장흥교방향 우회전)에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하였고, 회전교차로 인근 4개소에 지난 2월중순경 “회전교차로 법규위반 캠코더 집중단속(3월부터)” 플래카드를 게첨 하였다.
장흥경찰은 홍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장흥대교 및 군청 등으로 직진 및 좌회전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에 대한 지시위반 및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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