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망어업 등 법의 사각지대 놓여 있던 면허어업의 어업자협약 적용 가능해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5일 면허어업 종사자들도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업자협약이란 어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관리 보호 강화 대책을 세우면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 단체가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관할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어업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근해․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이지만, 면허어업 중 하나인 정치망어업 등은 어업자협약 대상에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치망어업은 어구를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는 어업을 말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에 수산업법 제8조의 면허어업을 추가해 어업자협약 체결․승인․준수․승계 등 일련의 법률적 절차에 따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어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산자원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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